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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법무사 칼럼] 개인파산에 관한 사회적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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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법무사 칼럼] 개인파산에 관한 사회적 편견
  • 이경환기자 nk@nking.com
  • 승인 1999.11.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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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으면 금융거래. 취직. 신분상 제약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 인생막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일까? 대답은 “사실과 다르다”이다.
우리는 아직도 파산에 대한 그릇된 사고의 벽을 쌓고 더 이상 알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대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면서도 산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내가 무얼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사용한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부득이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세계의 선진 국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경제적 비효율과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도 사회전체의 형평성 그리고 공동체의식에 근거한 고통분담, 가정과 사회의 안정 및 국가전체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원의 심사를 거쳐 채무자를 구제하고 있다.


ㅇ.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

 1. 파산법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1898년, 독일1977년, 덴마크1984년, 영국1986년, 프랑스1989년, 핀란드, 노르웨이1993년, 스웨덴1994년, 오스트리아1994년.

 2.선진 각국은 자국민의 갱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관계는 자유경제원리에 의하여 채권자, 채무자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진 각국은 정부가 개입해 법원의 심리에 의한 구제방법도 병행함으로서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구제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파산과 회생으로 갱생하는 국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3.파산.면책 / 개인회생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단지 도덕적해이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을 악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덕채무자가 아니라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시름하는 소비자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4.파산법은 국민을 위한 法입니다.
파산자가 되면 공·사법의 제한을 받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파산법에 대하여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파산법은 열악한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과도한 채무로 시름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므로 해당 국민은 이 법을 이용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나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5.파산자의 신분은 4~5개월뿐입니다.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고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4-5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로 남는 것이며 면책이 확정되면 주민등록이나 호적 등 어디에도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시되거나 기재되지 않습니다.

6.免責을 받은 후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일부면책이 되어 파산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파산자의 신분을 유지함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7.주채무자와 보증인은 함께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독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가족이라면 어느 한 채무자만의 채무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가족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채무로 연결된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함께 노력하고 고통을 견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와 연대의식은 깨어질 수 밖에 없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8.문제해결을 위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파산법은 1962년 제정·공포되고 시행됐으나 활성화되기는 지난 1998년부터이고  개인채무자회생법이 2004년 9월23일에 시행되기 시작하여 파산법과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가의 수가 적고 파산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관계로 파산에 대한 많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파산법을 이용하는 국민의 수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간절함이 있고 노력이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훈민정음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이 정 환 
                                                                              ( 교대역 9번 출구 )  1644-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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