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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나쁜 상품평 쓰면 부당요금에 배송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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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나쁜 상품평 쓰면 부당요금에 배송거부?"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31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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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사정 확인 없이 무조건 추가요금 청구에 배송거부라니 무슨 배짱인지 기막히네요."


오픈마켓 옥션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제품배송 및 환불'을 거부당해 본지로 피해를 신고했다.

용인시 동천동의 박모씨는 지난 17일 옥션을 통해 친정어머니 선물로 선풍기 3대를 10만 7000원에 구입, 2500원 배송료(묶음배송)까지 함께 결제했다.

'배송일 3~5일 소요'라는 안내에 며칠 후 친정방문시 전해드릴 생각으로 어머니께는 구매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택배업체는  박씨의 어머니에게 배송지 확인 전화를 했다. 박씨의 어머니가 "보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한후 물건을 받겠다"고 하자 택배업체는 "구매자는 알 수 없다"며 물품을 배송하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 후 옥션 판매자는 "수취거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박씨의 어머니에게 추가금액 6300원을 청구했다. 뜻밖의 상황에 박씨가  택배회사로 문의하자 "출고 전이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추가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씨는 옥션측에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답변을 요구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기다리다 지친 박씨가 상품후기 란에 '구매자가 누구인지만 알려주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옥션이나 택배업체, 판매자 모두 연락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음날 박씨에게 전화한 판매자는 "당장 주문을 취소하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어 "상품 평으로 인해 매출이 줄었다. 당장 글을 지우라"며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왕복 배송료 1만 5000원(묶음배송인데 개별로 계산)을 입금해주면 주문을 취소해 주겠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실랑이에 지친 박씨는 옥션측에  "판매자만 양해하면 추가금액을 지불하더라도 기분 좋게 물건을 받고 싶다"고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의 자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옥션 측 또한 판매자가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다며 뒷짐만 졌다. 

박씨는  "자체 서비스에 대한 검증 없이 매출감소의 이유를 구매자의 상품 평 탓으로 돌리며 억지를 쓰고 있다. 택배업체에선 판매자에게 청구된 추가요금이 없다는 데 무슨 근거로  1만 5000원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옥션 측 관계자는 "소비자가 더 이상 제품 수취를 원치 않아 환불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다. 추가비용과는 무관하게 전액 환불처리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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