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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반품 기한 넘기려 일부러 전화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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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반품 기한 넘기려 일부러 전화 두절?"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08 08: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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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판매자가 제품의 반송 기한을 넘기기위해 고의로 전화를 피하며 반송을 거부 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다. 

서울 용두동에 사는 구모씨는 지난 7월 27일 옥션에서 홍채진단기를 33만2500원에 구매했다.

제품을 받아 시험 가동을 해보니 옥션 광고에 올라온 것처럼 해상도가 선명하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상도가 떨어져 반품을 하겠다"고 요청하자 기술 과장이 다시 전화를 줄 거라는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 한참동안 연락이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알려진 집 전화 대신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역시 금방 연락 주겠다고 전화를 끊더니 몇 시간이 지나도 다시 감감무소식이었다.

전화를 받지 않아 구씨는 옥션에 상담전화를 했고, 상담원이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고객에게 오늘 중으로 꼭 다시 연락하겠다"고 안심시켰지만 구씨에겐 자정이 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러다 반송기간을 넘길 것 같아 '연락두절이 되어 물건을 먼저 보낸다'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옥션 게시판에 반송요청을 하고 물건을 반송했다.

그러나 수취인이 거부한다는 택배 기사의 전화를 받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옥션의 상담원과 통화했지만 "판매자의 동의 없이 반송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씨가 "고의로 반송기간을 넘기게 하기 위해 소비자의 전화인 줄 알면서 일부러 피하고 받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고 동의를 구할 수 있냐"고 따지니 상담원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다시 상담원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니 바로 전화를 받아 "반송된 물건을 받았고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주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구씨가 옥션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소비자의 변심으로 반송 승인 할 수 없다'며 반송 거부돼 있었다.

구씨는 반송 전에 게시판에 '판매자가 올린 광고와는 달리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 진단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반송 이유를 밝히고, '제 노트북에서 옥션에 올린 광고사진처럼 해상도가 나오면 지금이라도 그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한통 받지 못했다.

구씨는 "'판매자와 연락후 반송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용해 판매자가 고의로 연락을 두절했다. 상담원의 전화는 잘 받아 약속이행을 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중적인 태도의 악덕 상인을 고발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해상도가 떨어진 것은 렌즈 조절하는 방법이 미흡해 발생한 것"이라며 "상품 상세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매자가 반품을 받아줄 수 있도록 구매자의 입장을 설명해 반품 및 환불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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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2008-08-09 18:50:10
에효...
그돈 몇푼때문에.. 사람 병신만드는거 순간이네..
옥션은.. 재대로 알아보지도않고..

하이튼.. 요즘 사기꾼새끼들 천지야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