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는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를 보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선물을 안전하게 원하는 날짜에 보내려면 최소한 연휴 1주일 전인 9월 5일 이전에는 택배 예약을 하는 게 좋다.
추석 전 여유있게 도착하기를 원한다면 열흘 전인 9월 1일까지는 사전 예약을 마치는 게 도움이 된다.
한진이 최근 3년간 추석 택배 물량을 분석한 결과 연휴 시작 전 3~5일 택배 예약과 물량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이 집중되는 다음달 8~10일에는 생선, 과일 등 변하기 쉬운 식품류는 택배 이용을 피하는 게 좋다.
또 병을 비롯한 깨지기 쉬운 물품은 스티로폼이나 에어패드 등을 충분하게 사용해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포장하고 포장지 겉면에는 취급주의 표시를 해야 배송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택배 운송장에는 주소와 연락처, 품목, 가격을 직접 작성하고 운송장은 배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운송장에 상품 가격을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까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격을 정확하게 적고 할증요금을 치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택배사들은 50만 원이 넘는 상품은 기본 요금에 50~200% 가량의 요금을 추가하는 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일이나 수산물 등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배송해야 할 물건들은 택배업체들이 영농조합이나 산지 농가와 제휴해 운영하는 전문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명절 전에는 콜 센터 주문이 폭주하기 때문에 상담원들의 응대 시간도 170초 정도로 50초 정도 길어진다.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할인마트에 설치된 택배 임시취급소를 활용하면 접수 시간을 줄일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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