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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오리까] 피부과 치료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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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오리까] 피부과 치료 부작용
  • 뉴스관리자 www.csnews.co.kr
  • 승인 2006.10.0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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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피부홍조증으로 인해 피부과 진료(IPL)를 6개월 과정으로 250만 원을 주고 끊었다. 한달 반 정도가 지났지만 매번 피부과를 다녀온 2~3일 후에는 트러블이 일어났다. 아토피질환이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드름 하나 없었다. 피부과에서는 민감성피부라서 그렇다며 여러 가지 시술들을 상의 없이 시술하였으나 한달 반이 지난 지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중도해지와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부과측은 1회에 100만 원인 레이저 시술하여 현재 155만 원을 사용하였으니 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한다.

  <해법>
   피부관리만 받았다면 중도해약 때 규정이 있어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를 한 것이므로 중도해약 때 환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피부관리를 받기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은 만큼 공제하고 지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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