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회사서 받은 모바일상품권 아차하면 '남의 돈'...연장, 환불 안 돼 이익잉여금 3조 원 돌파한 두나무...투자는 '신중 모드' 1인 가구 얼음정수기...쿠쿠 '출수 온도 100도', 교원 '미네랄 얼음' 특징 5대 캐피탈사 원화유동성비율 하락...신한만 200% 넘어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지난해 실적 '好好' 증권사 순자본비율 유진투자증권 346%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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