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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아가월드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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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아가월드 횡포를 고발합니다"
1년약정 교육 '불만' 있어도 위약금때문에 해약 어려워
  • 장유진 소비자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6.10.19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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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아가월드에서 7살 아들 가베(창의성 놀잇감 프로그램)를 1년 약정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집 이사 문제로 지역 담당 팀장에게 물어보니 전국 어디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특별히 문제 될만한 지역이 아니라고 해 걱정없이 시작했습니다.

    8월30일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로 이사와서 9월부터 수업을 하기로 했지만 10월 12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본사와 전에 선생님, 이곳 팀장과 국장에게 10번이상 전화를 걸어 연락 달라고 하였지만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아이가 가베 수업을 기다리고 있어 참다 못해 하루에 몇 차례 전화를 하였더니 그제서야 선생님 수급이 안된다고 3개월을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해지하려고 하자 가베 회수는 안하고 수업료 선납한것만 돌려 주고 끝내자고 합니다.(원래 12개월 수업을 받고 나면 주는 가베입니다. 그래서 아가월드 가베를 시작했습니다.)

    약관10조 2항에는 "회사와 회원 모두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휴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반시 약정 해지 위압금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회수해 가고 위압금을 달라고 하니 회원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와 회원 모두라고 기재 되어 있는데 왜 안되냐고 묻자 회사만 해당 되는 것이며 소비자 보호원에 알아보고 전화 달라고 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위약금은 주지 못하더라도 등록비 15만원은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등록비를 돌려 받으려면 아이 가베 교구는 반납하라고 합니다. 돌려 받는 교구는 회수해도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서.

    등록비는 수업을 1년 과정 마무리 해주는 조건으로 준거라 생각합니다. 2월에 수업을 신청하면서 내년 1월쯤 수업이 마무리 되면 초등가베를 시작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기다리다가 2달을 보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항의를 하였으나 본사 담당직원은 자신에게 잘못 됐다고 말하지 말고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보고 처리하라고 합니다.

    정말 엄마들이 이 회사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 하기전 해오름이란 육아 사이트에서 이 회사에 대한 불만 사항을 무심코 넘겼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약정하는 맞춤 교육이라 수업 받으면서 불만이 있어도 위약금 때문에 해지도 못하는 엄마들의 심정을 교묘히 이용하는 회사란 생각이 듭니다. 엄마들에게는 위약금을 받으면서 회사의 규책이 있을 경우 위약금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시 약관에 회사와 회원 모두라고 적혀 있어 회원에게도 적용이 되는 줄 아는 건 당연한거라 생각됩니다. 약관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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