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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파트 갈아타는 ‘똑똑한 방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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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파트 갈아타는 ‘똑똑한 방법’ 4가지
먼저 팔고 나중에 사고, 실거주 가능한 곳 등 유의해야
  • 박원갑 객원논설위원 www.speedbank.co.kr
  • 승인 2006.10.25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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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를 갈아타려는 수요가 부쩍 늘었다.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수도권이나 강북권에서 강남권 등 인기지역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다.

    특히 수도권이나 강북권의 고분양가 영향으로, 이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강남권과의 가격 차가 좁아져 부담이 줄었다. 이 때문인지 강남권 중개업소에는 비강남권의 ‘옮겨 타기’ 고객이 예년보다 20~30% 늘었다는 소식도 흘러나온다.

    ①먼저 팔고 나중에 사라
    서울 중랑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45)씨는 3년전의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다. 김씨는 20평형대에서 30평형대로 갈아타기 위해 서초구 일대 중개업소를 둘러보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 시세보다 3000만원 가량 싼 아파트였다. 물건을 놓치기 아까웠다. 김씨는 마침 겨울방학 이사철이어서 살던 집을 내놓으면 금세 팔릴 것 같아 일단 계약금 5%를 주고 매수 계약부터 했다.

    하지만 집을 내놓은 지 한달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았다. ‘집을 팔고 살 껄’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씨는 매도자에게 며칠을 찾아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매도자도 “나 역시 계약금을 받아 새로 살 집을 계약해 당신이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볼 수 밖에 없다”며 짜증을 냈다. 김씨는 결국 계약금 25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고 말았다.

    이처럼 1가구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할 때는 조심할 게 많다. 가급적 ‘선(先) 매도 후(後) 매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상승기에는 집을 산 뒤 보유 주택을 팔면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비인기지역에서 인기지역, 비인기지역에서 비인기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할 때 이런 방법은 위험하다.

    급한 마음에 집을 덜컥 샀다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일부 중개업소에서 “집을 사면 언제까지 종전 집을 팔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지만 곧이 곧대로 믿어선 안된다. 정부 정책이 변화무쌍해 집을 사고 난 뒤 갑자기 시장이 얼어붙는 대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이나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길 때에도 매도 계약을 한 뒤 매수를 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인기지역에서 인기지역으로 옮길 때는 이런 리스크가 낮지만 재테크 고수가 아닌 이상 이런 방법은 피하는 게 안전하다.

    ②가급적 실 거주 가능한 곳으로
    아파트를 고를 때는 비과세 요건을 채울 수 있는 30평형대 이상이 좋다. 서울과 수도권 5대 신도시, 과천에선 3년 보유 이외에 전세대원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거주하기 힘든 10평형대 재건축 아파트는 값이 올라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를 사더라도 거주와 재테크를 겸할 수 있는 중형을 고르는 게 낫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를 사면 입주 때까지 팔 수 없다. 이런 단지는 장기간 자금이 묶인다는 점을 감안하고 투자해야 한다. 15년 이상된 아파트라면 계단식보다는 복도식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리모델링으로 평형을 더 많이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등 재료를 안고 있는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가격 상승폭이 큰 편이다.

    ③선 자금계획 마련 필수
    자금 계획도 잘 짜야 한다. 갈아타기를 하려는 집값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값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다. 특히 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이중 규제를 받으므로 은행 대출가능 금액을 알아 본 뒤 매수 계약을 해야 한다.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로 매도자의 대출금을 매수자가 모두 승계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매도자가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명기하는 게 좋다.

    ④매도자의 계약 해제 막는 법
    상승기에 집을 산 경우,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할지 몰라 걱정이 앞선다. 다른 특약조항이 없는 한 중도금 지급일 이전에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 565조).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예컨대 계약할 때 매매 대금의 10%를 지급하면서 ‘이 금액은 계약금 5%, 중도금 5%’라는 조건을 달면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서에 쌍방이 계약 해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특약조항에 적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이런 조항을 달면 매수자에게도 족쇄가 될 수 있다.

    중도금 지급을 앞두고 값이 크게 올라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것 같으면 매도자의 은행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하거나 법원에 공탁해도 된다. 다만 매도자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 이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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