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두루넷(하나로텔레콤)의 횡포
상태바
두루넷(하나로텔레콤)의 횡포
  • 한승권 소비자 www.csnews.co.kr
  • 승인 2006.10.3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시 원종동서 두루넷(당시)을 한 회선 사용중 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컴을 하나 더 들여 놓게 되어 속도 저하 염려가 있어 당시 두루넷에 ip하나를 더 추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서 나와서 설치해 주고 갔는 다음 달 요금을 보니 ip추가가 아니고 개인신규 3년 계약으로 요금이 청구 되었습니다.확인차 두루넷에 문의해보니 ip추가가 아니고 개인신규라는 겁니다.

    어쩐지 집에 설치 해 놓은 것를 보니 처음에 두루넷 가입당시 처럼 모뎀이 두 개인것을 좀 의심해 보았어야 하지만 저희는 ip가가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했나보다 했지요.

    어떻게 ip추가인데..방은 4평도 안되는 공간에 두개의 두루넷을 그것도 한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게 해놓고 두사람분의 신규 가입자처럼 요금을 챙길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번 항의한 결과 앞으로 ip임대 금액에 적용시켜서 요금 청구 해 주겠다더군요.

    그후 약 3개월후 두루넷이 하나로로 넘어가고 또 그후 3개월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서 이전 문의하면서 상담원과 통화를 했는데 할인 요금이 적용되어있지 않다고 하는군요.

    제가 이사 하기전에 저는 지방 건설공사 관계로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친구(실제사용자)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요.

    당시 저는 어려운 처지라 핸드폰도 정지된 상태여서 친구의 사고 소식도 몰랐구요. 그런데 이제 와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통 사고를 당해서 인터넷을 당분간 사용 못하게 되어 잠시 일시 중지 시켜달라고 수차례 두루넷(하나로?)에 전화를 걸었다는군요.

    그런데 본주가 아니면 일시 중지도 못하는건가요? 돈은 실제 사용자가 지불하고 있고 실제 사용자는 가입당시 인천형집에 두루넷에 이미 가입 되어있어 같은 명의로 가입이 다른 장소에서는 안된다 하여 제 명의로 가입했는데 어떻게 실제 사용자가 일시 정지도 못하게 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3개월동안 꼬박 꼬박 요금을 챙기셨는지..

    또 두루넷에서 하나로로 바뀌어 할인 요금부분도 삭제 된모양인데 대체 명의자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명의자의 동의하에 권한을 이임받은 실사용자가 우선인가요? 그리고 두루넷의 모든 것을 위임 받으셨을 건데 왜 할인부분만은 적용시켜 주시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4평짜리 방 한 칸에 두개의 선로와 두개의 모뎀을 설치해 놓고 두 명의 요금을 챙길수 있는지. 지금 이전한 곳은 저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장소인데 실사용자는 이제 아무 권한이 없다면 설치 및 요금 납부 의무 없는지.

    다시 말씀 드리지만 ip로 돌려서 모뎀 가져가시고 ip추가 요금 적용해 주시던지 아니면 모뎀을 그대로 두고 ip요금을 적용해 주시던지. 아니면 이제까지 설치해서 지금까지의 납부요금중 ip로 인정 모뎀가져가시고 요금 환불 해주시던지..

    6개월간 두루넷 상담원과 싸워 왔고 그 전화요금만 해도 인터넷 납입 요금보다 더 나왔겠네요..
또 이 상담원과 이렇게 상담하고 약속이 이행 안되면 상담원과 다시 통화하고 또 처음부터 자초지종 예기해 줘야 하고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