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다단계 회사들의 평균 후원수당의 범위가 3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총 매출액 대비 총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율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당 중에 후원수당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A: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의 지급 상한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총매출액(부가세포함)의 35%를 의미한다. 후원수당이라 함은 후원수당이란 명칭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판매 실적 또는 하위 판매원 관리 등을 이유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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