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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후원수당 35%의 범위②-다단계판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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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후원수당 35%의 범위②-다단계판매 Q&A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10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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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수당지급 35 %는 총 판매가에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35 %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 회사에서 매월 지급하는 쎈터 지원비를 35%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회사의 필요에 의해 어떠한 행사를 실시하고 지급하는 경품에 대한 금액 등은 35 %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
    - 보너스로 지급되는 수당도 35 %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A: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후원수당 지급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따라서, 다단계판매회사가 상기 항목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센타 지원비, 경품, 보너스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할 경우 후원수당에 포함되게 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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