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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온라인 쇼핑 5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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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온라인 쇼핑 5계명'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20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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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시장의 무게중심이 유 점포에서 무점포로 점차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온라인쇼핑 가운데 직거래 장터인 오픈마켓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온라인쇼핑몰이 첫선을 보였을 당시만 해도 매출규모는 10억 원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11조원을 달성했다. 불과 10년 동안 시장규모가 1만 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올해는 13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온라인쇼핑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최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주요 7개사 오픈마켓의 3분기 매출이 1조198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7897억 원) 무려 57.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TV홈쇼핑, 인터넷 쇼핑(일반 몰, 오픈마켓), 카탈로그 쇼핑 등 온라인쇼핑 업계 전체로는 올 3분기에만 3조97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28.2%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에 이어 카탈로그 쇼핑(36.4%), 인터넷쇼핑 일반 몰(19.7 %), TV홈쇼핑(7.6%) 순으로 성장률이 높았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은 오프라인 거래와는 달리 소비자가 대금을 먼저 결제한 후에 재화나 용역을 양도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만큼 소비자들이 거래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신용카드 등을 통해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결여된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소비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안전하게 쇼핑하는 법’ 5가지를 소개한다.(도움말:소비자시민모임)

    ①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모델이 시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체크해 본다. 보여주는 그림속의 상품과는 달리 실제로 저급한 물건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 노트북 등 고가의 상품을 한정 가수에 한하여 현금결제로 저렴하게 파는 경우는 일단 의심하고 따져보는 것이 안전하다. 대부분의 사기거래가 이런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결제는 가능한 한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문제발생시 구제받기 쉽고 안전하다. 혹시 해킹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결제제도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②쇼핑몰의 사이트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사이트 첫 화면에 나온 사업자의 신원정보(상호, 대표자, 사업자 주소, 전화, 이메일,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를 확인하고 캡쳐 해 놓는다.

    또 반품이나 기타 문의를 위한 고객센터나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두고 있는 가를 보고 메모해두면 문제발생시 해결이 편하다.

    중요한 것은 오픈마켓의 경우 대부분 대형업체가 운영하지만 거래는 개개의 판매자와 이루어지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운영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매자 개인의 신용도를 살펴야 한다. 최근 쇼핑몰 사기사고도 여기서 많이 발생한다.

   ③ 약관내용을 꼼꼼히 읽어본다.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한 경우 공정위 마크를 사용 할 수 있다. 문제발생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쇼핑몰의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철회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충실한 사이트인가? 쇼핑몰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구매하는 경우 마일리지제도 등을 통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래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경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를 위한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운영하는지, 결제대금예치 사업자는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건전하게 운영되지만 그렇지 않은 쇼핑몰도 있으므로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기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 지급하는 안전거래 장치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개정(2005.3.31공포)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장치로서 에스크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그 이용(또는 체결)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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