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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때문에 계약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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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때문에 계약이 취소
  • 백재현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6.11.2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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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에서 월급통장을 만들어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은행이 발급한 카드를 쓰고 있는데 은행 여직원이 결제계좌를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일하는 중에 계속 전화를 해서 중요한 계약도 깨졌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지난 10월 19일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면서 카드 결제계좌와 결제일을 같이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니 결제일은 안된다고 해서 나중에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여자친구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청구서가 왔고 분명 결제계좌는 농협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돈은 넣어 놓고 나머지는 하나은행에 두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한 잔하고 계산을 하는데 카드 한도 초과가 나와서 확인해 본 결과 농협에서는 1원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은행에서 돈이 다 빠져 버린 것입니다. 황당했습니다.

    카드 요금이 며칠 연체되니 연체금도 발생하고, 농협에서 하나은행으로 송금하는데 수수료도 나가고, 개인 신상기록에 연체가 됐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하나은행 여직원은 연체료를 자기가 내줄테니 돈을 우선 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기분 상해서 "난 모르니까 농협에서 빼가려면 빼가고,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계약자와 만나서 계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는 농협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더군요. "나 지금 바쁘니까 전화 끊어요"라고 말하고 끊었는데 또 전화가 와서 다시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계약자가 약간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이때 또 전화가 와서 "계좌번호를 가르쳐줘야 돈을 찾아갈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계약자는 짜증 나서 그냥 갔습니다. 계약 하나가 카드값에 몇 배인데,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계약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화를 풀어달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잘 좀 구슬려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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