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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파리 와인'이 대한항공 '날개' 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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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파리 와인'이 대한항공 '날개' 꺾다?
"벌레 먹었다고 아프냐" 빈정... 탑승객 8개월 '나홀로 투쟁' 이겨
  • 박경원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6.11.29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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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생이 지난 3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KAL)에서 식사전 기내음료로 나온 와인을 마셨는데, 왠지 목에 걸리고 텁텁한게 이상했습니다. 와인 침전물인가 싶어 반쯤 마신 와인을 자세히 보니 날파리였습니다. 그것도 수십~수백마리나 되었습니다.

    동생은 미국으로 가버려 내가 한국에서 대한항공에 전화해 병원비, 사과 등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전화해서 따지니까 다음에 다시 똑같은 노선을 구입하게 되면 일반석에서 비지니스로 업그레이드해준다고 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동생이 다시 한국 나왔다가 미국으로 다시 갈 일이 생겨서 전화로 좌석 업그레이드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전 담당자와 연락을 했는데(직접 통화를 10통도 넘게 했음), 황당하게도 업그레이드해준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한항공에서 녹음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기록을 찾아보라고도 했지만 기록을 찾고는 있는데 아직 못찾았다고 시간만 끌었습니다. 보상해준다고 해놓고 또 다시 이렇게 고객을 우롱했습니다.

    동생은 미국에 도착해서 '날파리 와인' 노이로제 때문에 장염이 자주 발생하여 병원도 다녔으며 살도 5㎏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심지어 원래 담당자분은 "벌레 먹고 아프다는 사람 한번도 본적이 없다"면서 내가 일부러 거짓말 하는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벌레를 먹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27일 갑자기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에 한 20여통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약속대로 해줄테니 지난 주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소비자보호원 등에 올린 제보내용을 삭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제가능한 몇 곳은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28일에도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수십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서둘러 문제를 수습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한한공측과 합의는 했지만 이 일로 인해 동생과 내가 받은 스트레스와 병원치료, 체중감소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27일과 28일 소비자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보상 규정과 대한한공의 대응 등을 취재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항공업과 관련해 기내서비스 내용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은 없지만 인과관계가 성립되면(입증할 근거가 있으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고객서비스부 관계자는 "27일 피해자가 동의해 잘 해결되었다"며 "그러나 합의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 제보자는 "대한항공이 처음부터 사과하고, 좌석 업그레이 약속을 지켰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국제변호사를 사서라도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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