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지점에 연락해보니 택배기사가 남의 집 문앞에 그냥 두고 갔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직접 인계하고 사인을 받아야지 연락 한 통 없이 그냥 두고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택배기사에게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내일 찾아보겠다고 한지가 벌써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한진택배 고객센터에까지 클레임등록을 2번이나 했는데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택배물건값 3만원과 내가 택배회사에 일주일동안 연락한 전화요금까지 보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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