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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후관리에 '고용기금'등 혈세 투입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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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후관리에 '고용기금'등 혈세 투입 도마에
여-야 '부작용 종합예술품' 고용허가제법 개정 작업 본격화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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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해 온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국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한나라당, 열린 우리당, 국민중심당등 3당의원들이 송출비리, 중소기업 부담가중, 노동부공무원의 퇴직후 '밥그릇' 챙기기, 불법체류자 증가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논란의 대상이 돼 온 고용허가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노동부가 국민의 혈세인 고용기금과 로또복권 수익금까지 외국인 사후관리자금으로 투입하는 데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까지 정부에 고용허가제의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요구해 놓고 있어 내년1월 고용허가제 전면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전국의 사업개시 6개월미만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도 헌재에 위헌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용허가제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해놓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사진>은 29일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실시해 기업들이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심재덕 열린우리당의원, 이인제 국민중심당의원등 3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전문모집기관에 위탁해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심의원측은 “이 조항은 정부가 흡수폐지하려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를 존속시키기 위한 근거 조항”이라며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하면서 기업들이 자기 사정에 맞는 것을 양자택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현재 외국인근로자 모집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인력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해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했다.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 업무를 민간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제공하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임금 조항을 적용하도록 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의 약 500만명 국내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심의원측은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국내 근로자의 70% 수준이기에 차별적 임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 곤란하다고 밝힌 반면, 고용허가제 통합실시에 반대해 온 산업연수생 활용기업들 모임인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는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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