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18일 도착해야 되는 택배가 아직까지 못 받아서 택배지점에 연락해 보니 택배기사가 남의집 문앞에 그냥 두고 갔다고 합니다. 택배는 본인에게 직접 인계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두고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택배기사에게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내일 찾아 보겠다고한지 벌써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한진택배 고객센타에 두번이나 항의하였지만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택배 물건 값은 3만원이며, 택배회사에 일주일동안 연락한 전화요금까지 보상 받고 싶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경진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KT, 우수 파트너사 200여개 기업 CEO 초청해 상생 서밋 개최 곽미숙 경기도의원, 고양시에 "포트홀 정비 최선 다해달라" 정윤경 경기도의원, 청소년유해환경 예방 캠페인 진행사항 보고받아 김동연 지사, 30일 개통 앞둔 GTX A 동탄역 현장 점검...‘더 경기패스’ 적극 홍보 매각 앞둔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 재선임...리스크 관리·기업가치 제고 숙제 삼성家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으로 경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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