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18일 도착해야 되는 택배가 아직까지 못 받아서 택배지점에 연락해 보니 택배기사가 남의집 문앞에 그냥 두고 갔다고 합니다. 택배는 본인에게 직접 인계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두고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택배기사에게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내일 찾아 보겠다고한지 벌써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한진택배 고객센타에 두번이나 항의하였지만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택배 물건 값은 3만원이며, 택배회사에 일주일동안 연락한 전화요금까지 보상 받고 싶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경진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미그룹, 상속세‧경영 정상화‧기업가치 제고 등 '첩첩산중' 현대제철,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강판 스틸서비스센터 완공 앞당겨 9월 가동 깜짝 등장 김지섭 비상임이사 "최고성과는 김기홍 회장 덕분" 추켜세워 '집중투표제'의 위력...JB금융 사상 첫 주주제안 사외이사 이사회 진입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최고의 결과.. JB금융 더 좋은 회사 될 것" 이채명 경기도의원 "노인여가 복지시설 개선에 국회·경기도의회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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