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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베이서 게임아이템 사고 피해보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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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베이서 게임아이템 사고 피해보신분~
  • 황태호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6.12.05 08: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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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최근 온라인게임 아이템 알선업체 '아이템베이'에서 MU게임을 17만원에 구매했다가 완벽하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평소 갖고 싶었던 아이템을 3~4만원 싸게 구입할 계기가 되어 무척 기뻤는데 결제를 끝내고 보니 해킹당한 아이템이었지 뭡니까?"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최근 3개월간 매매실적이 50만원이상이 안 되면 보상 대상이 안됩니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수수료만 챙기는 아이템베이측에서는 소비자들을 위해 무슨일을 하는지, 중개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와 같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같은 사실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 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온라인게임을 하나 하는데요 (주)웹젠 의 MU 온라인 이라는 게임입니다.

    어느날 아이템베이 거래사이트를 들어 가보니 제가 평소 갖고 싶던 아이템을 기존 가격보다 3~4만원 싸게 판다고 하길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후 아이템을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완벽히 받았고 대가로 현금지불도 완벽히 했습니다. 기분이 참 좋았지요 그런데 하루를 사용한 후 다음날 밤 제 계정을 확인해보니 블럭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해 보니 제가 해킹당한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하지 뭡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웹젠과 아이템베이에 문의를 했지요. 그랬더니 웹젠측은 자기네 게임이 유명인터넷 사이트에서 뻔히 거래되는걸 알면서도 웹젠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 시키고 있다더군요.

    그리고 아이템베이 측은 전화통화로 첫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리도 허술하게 운영할수 있느냐고 따졌더니 "저희가 일일이 회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수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네"??!!?? 아니 그래서 지금 해킹한 물건 알선해 주고서 보상안해 준다는 겁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가능합니다 우선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십시요"라고 하더군요.

    다시 "그럼 전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나머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역시 이름있는 회사라 괜찮겠더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가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기당한 고객은 지금 답답해 죽을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다시 문의를 했더니 아이템베이 측에선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회원보상 제도기준에 준하지 않는 회원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다른 조건은 다 해당되는데 거래완료 시점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매매총액이 50만원 미만이므로 보상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네요.

    베이를 확인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것이 제가 보기엔 훨신 더 많아 보입니다. 저는 이번이 첫거래로 피해금액은 17만원 입니다. 그럼 제가 아이템베이라는 큰 회사를 이용하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꼭 50만원이 넘는 아이템을 구매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단돈 50만원도 채 안되는 물건을 샀거나 매매한 아이템 가격의 합이 50만원이 안되면 사기를 당해도 싸다는 것이죠. 지금 현금거래욕구를 충동질 시키는 것이 아니면 이게 뭔가요?

    그럼 처음물건을 산사람이 30만원 짜리를 구입했어도 그사람, 그회원은 떨거지 회원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50만원 이상의 돈은 돈이고 50만원 미만의 돈은 돈이 아닌가 봅니다.

    아이템베이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측과 전화통화를 해봤는데요 제가 왜 이제와서 말을 번복하느냐 처음엔 알아서 보상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더니 자기는 그런뜻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보상이란 단어는 한 적도 없으며 경찰측에서 범인을 검거시 범인에게 환불 받을수있다는 소리였다는겁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상이든 환불이든 피해당해서 화가 머리끝까지난 고객에게 자기네 베이측이 알아서 해 줄테니 사이버신고 만 해달라고 안심시켜 놓고선 이제와서 엿장수 마음대로라니…. 베이측에선 저에게 고소를하든 세상에 알리든 자기네는 피해없으니깐 마음대로 하랍니다.

    베이측은 회원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안전하다고 하는 거래를 알선 시켜 준 대가로 일정량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이득을 보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니 원….자기네 회사에 등록된물품이 안전한 것인지도 확인하지는 못할 망정 그냥 자기네는 이득만 챙기고 나머진 빼째라는 식입니다.

    아이템베이에서 물건을 살때는 프로그램 전문지식을 익힌 다음그 아이템이 해킹당한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본후 판매자에게 가격을 50만원 이상으로 판매 해달라고 부탁해야만 하는거지요. 결국 대체 베이측 약관이 뭐길래 그 상위단계가 대한민국법률 이라는 사실은 신경 안쓰나 봅니다.

    아이템거래 하면 먼저 생각나는곳이 아이템베이 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저는 지금 제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기를 친 판매자가 판매건이 2006년 11월달에만 3건이더군요.
신원과 계좌확인 다 확실하다고 베이측에선 저와 그 '사기꾼'에게 급기야 거래성사율 100% 라는 '겉보기'용 등급도 주었네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이에대해 아이템베이 사고대응팀 관계자는 "판매자의 물품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는 판매과정에서는 확인이 안된다.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해킹신고를 하면 속수무책이다"라고 말했다.

    또 "안타깝지만 피해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접수되는대로 판매자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IP추적등 모든 정보는 제공되며 현재 보상문제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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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아 2006-12-06 22:53:24
하.......그럼 그럼 운이 돟아야 정식거래 사이트도 이용가능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복권이군요^^

대한건아 2006-12-06 22:58:02
그럴바에야 차라리 주식회사 아이템베이 로 운영하는것보단 여러포탈사이트 의 블로그나 카페에 운영을 하심이.......더낳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