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G마켓 판매업체가 유통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판매한 후 환불을 거절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안산시 월피동의 원 모 씨는 지난해 18일 G마켓에서 아침식사 대용으로 과자 2박스를 3만 5000원에 구입했다.
구입한지 2주정도 지나고 원씨는 이틀 후면 제품의 유통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원 씨가 주문한 제품의 총 개수는 96개로, 2주 동안 20개의 과자밖에 먹지 못했다.
황당해진 원 씨가 업체에 항의하니 "현재 안 먹고 남은 박스를 반송하면 환불처리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1시간 뒤 판매자는 "구입한지 15일이 지났고, 현재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우리책임이 아니다. 바로 확인 안 한 당신 책임"이라라며 억지를 부렸다.
원 씨는 "20일 동안 과자 100개를 먹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처음부터 유통기간이 임박한 재고 물품을 판매하고 확인 안한 소비자 잘못으로만 내몰고 있다"고 업체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유통 가능 기간 중 섭취할 수있는 양이 얼마 인지를 확인하고 그 비중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미섭취 잔여분에 대한 환급처리가 가능토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품의 유통기간이 임박했을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