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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직무상 '라면' 먹어도 처벌.."지켜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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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직무상 '라면' 먹어도 처벌.."지켜 질까?"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199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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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은 모든 직무 관련자와 라면도 먹을 수 없다.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되며 3만 원 이하의 식사 대접도 받지 못한다. 1000-2000원짜리 라면도 3만원 이하 식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어기면 근무 성적이 최하위로 평가도힌다.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 원천 봉쇄된다.

 공정위는  간부와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와 청렴성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의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업 조사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1인당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현장 조사 때 해당 기업의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동창회 처럼 다수가 참석하는 모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 법무법인의 직원과 식사나 여행, 골프 등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전에는 직무와 관련 있는 공정위 퇴직자와의 사적인 접촉만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한 차례 받으면 2년간, 두 차례 받으면  승진 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 조사 담당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2진 아웃제'가 실시된다.

   간소한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주의 또는 경고를 받고 조사 담당 부서에서 최장 6년간 근무할 수 없다. 국별 근무성적 평가 때 동일 직급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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