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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건의 세상보기> '통곡하는' 오월의 신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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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건의 세상보기> '통곡하는' 오월의 신부들
예식 서비스 피해 예방 10계명 알면 '바가지' 차단
  • 오승건 한국소비자원 미디어사업팀 차장 osk@cpb.or.kr
  • 승인 2007.04.04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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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꽃들이 향기와 자태를 뽐내는 봄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을 설레게 만든다. 결혼과 같은 좋은 일에도 소비자 분쟁은 발생한다. 예식 서비스 분쟁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하객들이 관련돼 있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소비자 피해 사례

200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 관련 서비스 상담은 1395건, 피해 구제 사례는 76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상담은 2005년의 1184건보다 18%(211건) 증가했지만, 피해 구제 사례는 79건으로 오히려 3건 줄었다.

예식 서비스와 관련해 3년간 소비자 상담 추이는 1175건(2004년) → 1184건(2005년) → 1395건(2006년)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 구제는 51건(2004년) → 79건(2005년) → 76건(2006년)으로 나타났다.

2006년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 76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 결혼 시즌인 4월과 5월에 각각 8건, 10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예식 관련 서비스 피해 구제 사례 76건 중 계약 해제와 관련된 불만과 피해가 55%(42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예식 및 부대 서비스 불만 32%(24건) ▲사업자 귀책 사유로 발생한 계약 해제 5%(4건) ▲요금 이중 청구 및 추가 요구 4%(3건) ▲부대 시설 또는 물품 이용 강요 3%(2건) ▲예식장 시설물에 다친 경우 1%(1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199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와 관련된 피해는 39%에서 55%로 증가했다. 그에 비해 예식장 부대 시설이나 물품을 강요하는 유형의 피해는 29%에서 3%로 대폭 줄어들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예식 비용 배상으로 돼 있다.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돼 있다.

◆계약 취소하자 위약금 280만원 요구

이종수 씨는 1월 중순경 400만원에 예식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고 30만원을 지불했다. 결혼식을 20일 앞두고 문제가 생겨 파혼에 이르렀다.

이씨는 파혼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없게 되자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업체에 전화로 알렸다. 업체측에서는 위약금으로 예식비의 70%인 280만원을 요구했다.

예식 서비스는 몇 달 후를 예상해 계약하므로 그 동안 변수가 많이 생긴다. 최근의 소비자 상담이나 피해 구제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위약금 기준이 나와 있으므로 알아둔다.

예식 서비스는 수개월의 기간 변수가 내재돼 있다. 계약 시 최소한의 계약금만 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선납 시의 할인 유혹은 잘되면 이익이지만 잘못 되면 피해가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예식 서비스 피해 예방 10계명

1. 결혼 날짜가 임박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장소를 선택하기 힘들다.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계약한다.

2. 계약 시 약관 확인은 필수다. ‘예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약관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먼저 이용한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터넷 이용 후기를 참고해 믿을 만한 업체를 선택한다. 계약금은 최소 금액만 내는 것이 좋다.

3. 예식 업체에 따라 신부 드레스·신랑 예복 대여, 사진·비디오 촬영, 신부 화장 등 패키지로 계약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한다. 부분별로 계약할 경우 계약서에 항목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 발생 시 해결하기가 쉽다.

4. 결혼사진과 관련해 의외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계약서에 사진 크기·매수·앨범 표지 종류·촬영 기법 등과 인도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비디오 촬영을 병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5. 예식 장소에 따라 피로연 음식 대금은 천차만별이다. 하객 수를 정확하게 추정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세금과 봉사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한다.

6. 피로연에 참석한 하객 수 및 음식 비용 산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할 때 업체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결혼 당일 이 업무를 담당할 사람에게 알려준다.

7. 예식장과 피로연장 이용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결혼식 직전에는 이중 계약이나 다른 예식팀과의 합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8.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보관해 둔다. 항목별로 자세하게 작성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물품과 서비스가 있으면 말로 하기보다는 특약란에 기재한다.

9. 예식을 마치고 비용을 계산할 때 사용하지 않은 물품이나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계산할 때는 계약서를 가져와 항목별로 대조하고 의심이 나는 항목은 확인한 뒤 계산하다.

10. 이중 계약·부실한 서비스 등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말보다는 증거가 우선이다.

* “아는 것을 실천해야 힘이다.” 실천하지 않는 앎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다. - 호아킴 데 포사다ㆍ엘렌 싱어의 <마시멜로 이야기> 18쪽, 한국경제신문 한경BP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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