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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의 소비자경제>5만여종 거래 '만물시장' 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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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의 소비자경제>5만여종 거래 '만물시장' 오픈마켓
  • 이종인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경제학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21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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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쇼핑 업태가 오픈마켓(open market)이다.

오픈마켓은 옥션과 G마켓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써,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골라 거래한다는 장점 때문에 그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매년 2배 이상 성장하여 올해에는 7조원 대에 머물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규모를 추월하고, 내년에는 8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마켓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상품이 거의 없다. 이익이 남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인터넷에 올라온다.

전통적시장이나 인터넷쇼핑몰거래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골동품이나 희귀품, 가짜명품을 의미하는 짝퉁상품과 불법복제물이 흔하게 거래되며, 외국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의 경우 마약, 음란물, 무기류 등도 공공연히 거래된다.

일전에는 해외 유명 사이트에서 신체의 일부나 사람(애인)이 대상물로 올라와 오픈마켓의 윤리문제가 부각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대략 5만 여종의 상품이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관련된 소비자불만이나 피해도 늘고 있다. 필자가 종사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피해건수를 보면 지난해 5000여건으로 그 전해에 비해 70퍼센트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거래되는 상품이 각양각색이다 보니 피해유형도 다양하다. 최근 가짜명품에 관련된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역시 거래량이 많은 의류나 신발, 가방과 같은 신변제품이 횟수 면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송금하였으나 상품을 못 받았다. 배송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연한다. 환불을 거절한다. 등등의 사유가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에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오픈마켓에서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거래이며, 옥션이나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 개설업자들은 엄밀히 말해 중개업자의 위치일 뿐 상거래법상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는 이러한 중개업자도 발생된 소비자피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일반 상거래계약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즉 “중개업자는 판매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임을 규정하여,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사기나 부당행위를 하더라도 오픈마켓업자는 법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다. 현형 법상 일반적 인터넷쇼핑몰(B2C) 거래에서의 각종 안전장치에 비해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픈마켓업자들의 일반적 책임까지 면탈되는 것은 아니다. 가짜상품의 판매를 조장하거나, 판매자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경우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오픈마켓업자들에게 무서운 것은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선택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업자는 시장의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퇴거명령을 받게 된다. 사실 이러한 시장원리에 순응하여 시장선도 업체들은 자체적인 거래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소비자피해를 줄이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에 있는 에스크로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소비자들은 구입한 상품에 불만족할 경우 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해당 협회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업계 대상으로 정보제공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조만간 안전한 거래의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오픈마켓업자 책임문제 등에 관한 현행 법제도 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업계는 온라인에 제공하는 약관을 쉽게 하여 소비자들이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적극적인 행동과 의사표시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오픈마켓업자나 판매자들의 옥석이 가려지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댓글 등을 통해 적절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오픈마켓과 같은 C2C거래에서의 피해는 일차적으로 당사자 책임임을 인지하고,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책임 아래 거래할 필요가 있다.

<이종인 박사 약력>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경제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 로스쿨 포닥 및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국회 경쟁력강화특위 파견연구원
-OECD 소비자정책위(CCP) 한국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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