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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도 무시하고 나일롱 환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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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도 무시하고 나일롱 환자 취급"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1.18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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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의사 소견서도 무시한채 보험금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싹둑 잘라버리는 보험사들의 짠돌이 전략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사는 박 모(여.41세)씨는 지난해 8월 고등학생인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입원시켰다. 아들은 9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3주간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담당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추가 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 등 3개의 우체국보험에 가입해 있던 터라 입원확인서와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적정입원은 4~5주가 적합'하다는 외부자문위의 소견을 근거로  35일간의 입원비만 지급했다.

박 씨는 "아들을 치료했던 주치의의 소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보험사 측이 임의대로 정한 자문기관의 소견을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약관에도 자문위원이나 적정입원이란 내용이  없을뿐더러 아들을 치료한 적도, 한번 본 적도 없는  자문위원이 서류만 검토해 입원기간을 결정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보험사 약관에는 의료기관에 입원해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할 경우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 보험사 또는 외부기관(대학병원 등)의 자문위원이 적정입원기간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다.  박 씨는 2차례에 걸쳐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체국보험 보험심사팀 관계자는 "장기입원 등 불필요한 입원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외부기관인 한방자문위에 의뢰한 결과 적정입원 기간은 4~5주로 그 이상은 과하다는 소견이 나와 이에 따라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보험사에 별도의 자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학병원이나 한방자문위 등에 의뢰한 것"이라며 "박 씨 아들의 경우 통원치료 가능여부, 탕약 처방, 경미한 증상, 간호기록지 등을 검토했을 때 100일이 넘는 입원진료는 과하다고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추가민원에 대해서도 기존 방침과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박 씨는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의사진단서와 소견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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