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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앞' 사건 보험 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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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앞' 사건 보험 적용 안됩니다
  • 뉴스관리자 www.csnews.co.kr
  • 승인 2006.09.27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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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이재병씨는 최근 소비자단체에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했다.

   얼마 전 이씨는 임신 중인 부인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흉기를 든 괴한이 뒤따라와 덮치려는 아찔한 사건을 겪었다. 다행히 부인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괴한은 그대로 도망쳤지만, 임신 중인 부인은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삼성화재보험의 마이홈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이씨는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삼성화재 측은 사건 현장이 '현관문 앞'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에 따라 삼성화재 측에 현장 실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실사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 측의 태도는 여전했다. 실사 과정은 중요하지 않으며 '현관문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보험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내부 규정상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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