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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품목 130만원 넘으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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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품목 130만원 넘으면 제재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03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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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단계 판매 개별품목에 13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은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시.도.경찰청.한국소비자보호원.서울 YMCA 등 시민단체 등과 공조,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행위로 관할 시.도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관할 시.도에 문의하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도 등록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또 개별 상품의 가격이 13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상품 판매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외에 선수금 또는 선급금만 주고받는 등 상품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거나 낮은 원가의 제품을 터무니없이 고가에 판매하는 등 상품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센터 관련 기관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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