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청년 정책금융상품 가입유도 피싱 기승...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KB금융, 계열사 간 고객센터 바로 연결해주는 'KB Link' 서비스 오픈 라이온코리아, 장애인의 날 맞아 굿윌스토어 전국체전에 후원 물품 전달 아성다이소, 발레코어 콘셉트의 ‘트윙클팝(TWINKLE POP)’ 신상품 출시 GS리테일, 6기 에코크리에이터 기금 전달식...누적 기부액 18억 달성 현대리바트, 리클라이너 '캐슈넛'·모듈형 '그래블' 소파 신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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