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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코디몰'사기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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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코디몰'사기에 분통
  • 이태백 소비자 기자 www.csnews.co.kr
  • 승인 2006.10.04 13: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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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22살로 대구에 거주하며 게임개발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나는 2006년 09월 04일 인터넷 쇼핑몰 코디몰(www.codimall.co.kr)을 통하여 포터 6 가방 제품을 구입하고 주문 당일 계좌이체를 통해 1만9500원을 송금했습니다. 첨부스크린샷에서 보실수 있듯, 청약 당시 입금확인 후 2-3일 이내 상품 수령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디몰에 물품을 주문 후 포털사이트에 검색 해보았더니, 입금확인 되고부터 연락두절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디몰 게시판에 입금확인 관련 게시물을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글이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바인지 당시 네이버 지식인에 코디몰 관련 저와 같은 사례의 글들이 많았으나 오늘 검색해보니 하나도 없더군요)

   입금확인 전에는 제품 사이즈나, 형태에 관한 문의에 답변 메일을 보내왔으나,입금 확인이 된 이후에는 어떠한 문의에도 묵묵부답이었죠.

   코디몰에서는 내가 수 차례 문의메일을 보낼 때까지도 해당 상품이 품절되었거나, 배송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어떠한 내용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수십 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배송준비 중으로만 나오고 보통 인터넷 쇼핑몰 배송 기간에도 배송이 되지않아 전화연결 및 메일 문의를 했으나 회신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하고 몇 차례 메일도 보냈으나 여전히 답이 없어 소비자보호원에 첫번째 신고를 하고 신고 내용을 코디몰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메일에 의하면 내가 발송한 모든 메일이 수신 확인되었고 다른사람에게 전달까지 된 상태였으나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 자세한 사항을 메일로 보냈더니 “문의에 감사합니다, 꾸벅” 이라는 답신이 한 통 오고,“답이 늦어서 죄송하다, 환불해 드리겠다” 는 답신이 왔습니다.

   내가 주문하고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어찌된 바인지에 대해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왜 배송되지 않았는지, 물건이 품절된 것인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제까지 왜 연락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한 한 마디 사과 조차 없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가장 기본 업무는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디몰은 배송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잇는 게시판에 글 자체를 등록할 수없도록 설정을 바꾸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품에 질문을 할 수 있더군요.

   이는 각 상품에 대해서는 게시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쇼핑몰이 무난히 운영되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질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배송관련 문의 게시판을 막음으로써 지금과 같이 배송시키지 않고 업무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숨기는 행태 입니다.

   소비자 보호원 관련 메일은 운영자 분이 다른 어떤 분에게 전달했다고 수신확인에 나와 있구요.고객의 메일을 읽으나 답변 하기 힘든 내용이므로 고의적으로 피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배송되지 않고 연락두절된 물품에 관해 사과 한 마디 없고, 실제로 있는 물건을 팔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물품은 버젓이 홈페이지에 판매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나와 같은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당장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이 없으면 없다, 배송이 늦으면 늦다, 전화상담 무엇 하나 실행하지 않는 업체가 어떻게 버젓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사를 한다는 것인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 녹색소비자연맹,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상 사업자 등록증에 주소지로 된 서울 중구청, 서울 중부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등에 신고 및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에서도 이렇다할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은 채 "그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세요" , "그건 사이버 수사대에 문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민원을 돌리더군요.

   그러던 중 2006년 9월 26일 오후 3시경, 서울 중구청 민원실상담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코디몰은 홈페이지 상에 게시해 둔 사업자등록 정보와 달리 중구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자 번호가 중구에 등록된 사업자등록 정보가 아니란 내용이었죠.

   자세한 내용을 문의했더니 서울시 광진구에 등록된 업체였고, 구청이나 소보원에서는 단순 환불받는데 도움만 줄 수 있지 추가로 영업정지를 원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코디몰이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장사를 하면서, 실제 사업장 소재지 위치도 사실과 다르게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고, 전화조차 받지 않고 메일문의나 게시판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업체가 정당하게 사업을 해도 되는것일까요?

   또한 나같은 소시민이 단순히 홈페이지에가서 물건을 보고 입금을 할 때까지 이 업체가, 실제 사업장 소재지도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와 불일치 하고, 전화상담도 받지 않고 문의에 답도 안하는 사기꾼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너무 화가 납니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이런 내용은 사기로 판정되어 해당 금액의 25%를 연이자로 추가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돌려받고 이자를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같은 피해자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싶고, 이런 악덕업체를 따끔하게 법의 처분을 받는 사례를 통해 또다른 악덕 업체들이 줄어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실제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고, 이름만 번지르하여 이런 악덕업체들이 교묘히 빠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매번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런 몇몇 업체 때문에, 나 같은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그저 묻어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기꾼들은 따끔한 법의 지팡이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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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2006-10-14 14:33:54
그런일들이 자주발생해서 소비자들이 인터넷쇼핑물이용을 꺼리는 수가 많더라구요.물건 만드는사람따로 판매하는사람따로 전화상담하는사람따로 수금하는사람따로 나중에 책임은 서로회피 그와중에 유령 쇼핑물까지..언제나 신용사회가 제대로 자리잡을지...쩝 . 글 올리는 분의 마음을 십분이해하고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