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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에 홀로 서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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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에 홀로 서는 소비자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0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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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도 이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소비자가 ‘광야’에 홀로 서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보호’ 개념에서 ‘자주’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통과된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기존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소비자원의 감독권이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돼 기본 계획수립, 소비자기본법 관장 등 정책부문은 재경부가, 소비자 피해구제 등 집행부문은 공정위가 각각 맡게 된다.

   형식상의 변화보다 더 큰 것은 내용상의 변화다. 소비자기본법은 집단분쟁조정 제도와 단체소송 제도의 도입 등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소비자 교육 및 소비자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권리 신장에 부응하는 스스로의 책무가 강조되고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행위가 권장되고 있다. 즉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기본적인 권리행사, 권익 증진을 위한 필요한 정보 습득,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행동 등 소비자의 기본 책무를 강조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및 국제거래 활성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 시장, 소비의식 향상, 규제 완화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소비자 정책의 틀이 소비자 보호 위주에서 탈피해 소비자 자주 역량 증대와 주권 강화로 전환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소비현장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어처구니없는 사기성 노상판매나 방문판매 같은 사기성 판매 술책들은 디지털경제시대에 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상어 무리가 득실거리는 험악한 바다 한복판에서 헤매는 가여운 조난자를 구해줄 구조대는 이젠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학계 관계자는 “봄이 무르익으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외투와 내복을 벗어던진다”며 “소비환경 변화나 소비자교육 강화 등 소비자 정책 고려요소뿐만 아니라 국가서비스나 국민성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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