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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5가지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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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5가지 횡포
  • 뉴스관리자 www.@csnews.co.kr
  • 승인 2006.10.11 16: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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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소비자연맹은 11일 보험가입자가 주의해야 할 보험회사의 5가지 횡포를 소개했다.

   ① 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 악용

   K씨는 2005년 11월 D생명의 CI(치명적 질병)보험 가입 때 2년 전 질병 치료사실을 알리고 건강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설계사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청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K씨는 올해 5월 뇌졸중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가입 전 질병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입원비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따라서 보험 가입 때는 청약서에 고지의무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 서명을 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과거 치료기록 악용

   C씨는 2003년 2월 교통사고로 6급에 해당하는 장해 진단을 받았지만 A생명은 C씨에게 과거 치료기록(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C씨는 여러 기관에 민원을 낸 끝에 보험금의 66%만 받을 수 있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 삭감지급은 2005년 4월 이전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보험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소급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③ 가입자 진단서 부인

   K씨는 지난해 종합병원에서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S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자사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재검진을 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험소비자연맹은 밝혔다.

   ④ 소송으로 이중고통

   K씨는 작년 12월 교통사고를 당한지 1년 6개월만에 숨져 유족들이 K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병사로 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⑤ 의료기록 불법 열람

   H씨는 작년 11월 A생명에 추락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송금을 이유로 인간증명 등 서류를 요구해 제출했다. 이 보험회사는 H씨의 과거 7년 간 건강보험공단 급여 내역서를 조회한 뒤 과거 치료기록을 들어 보험금의 50%만 줄 수밖에 없다고 합의를 요구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인감증명을 요구할 경우 용도란에 사용처를 기록해 제출하고 백지에 날인 또는 서명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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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 2006-10-24 18:39:16
알리안츠 생명은 더한거같읍니다 본인들 잘못도 설계사에게 돌리고 그러다 안되면 고객들에게 핑계를됩니다 , 고지위반사건 설계사들에게 제되로 교육안하는것등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