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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성북.관악구 등 5곳 주택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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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성북.관악구 등 5곳 주택투기지역 지정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0.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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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북구.성북구.관악구와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주택 투기지역 심의 대상에 올랐던 서울 동대문구.서대문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북구.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세와 이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해 들어 수 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처음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앞으로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달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로 지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계절적 요인,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수전환, 판교 분양 및 강북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고된 날 이후 주택을 양도한 사람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한 공고는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심의 결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 투기지역은 78개(31.2%)로 증가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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