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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위 및 상속-다단계판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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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위 및 상속-다단계판매 Q&A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2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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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위 및 상속-다단계판매 Q&A

    Q:방문판매법 제23조(금지행위) 제15호= “다단계 판매 조직 및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이를테면 아버지의 직급이 ××이고 하위라인으로 OOO여명이 있다면, 아들이 ××의 지위를 상속하고 또한 그 아래 OOO여명의 하부라인에 대한 권리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서 재산권에 대한 상속 부분은 제외)

    A: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를 뜻한다.

   ㆍ민법 제99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서만 개시되며, 실종선고의 경우에도 사망이 의제되므로(동법 제28조) 상속 개시 원인이 된다.

    ㆍ그러므로 다단계판매원인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판매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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