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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울리는 여행사 · 가이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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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울리는 여행사 · 가이드 '횡포'
추가비용 요구등 다반사… 구두약속 믿다가 낭패 일쑤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30 0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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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박미정(24ㆍ여ㆍ울산)씨는 지난 9월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은 가이드의 횡포로 엉망이 되고 말았다. 박씨는 추가비용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했다.

    박씨 일행은 9월 28일 보라카이 섬에서 마닐라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태풍으로 하루 연기되었다. 이 때부터 가이드의 횡포가 시작됐다.

    항공료 이외에 추가비용을 주어야만 항공권을 구할 수 있었으며 차량 렌탈비용 등 이런저런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사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티켓이 없으면 공항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등의 거짓말로 신혼부부들을 속여 비싼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했다.

    박씨는 귀국 후 여행사에 항의했으나 위로금 조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박씨는 25일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제보하고, 문화관광부와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사례2= 이준석씨는 롯데관광을 통해 10월 15일 필리핀 보라카이로 신혼여행을 갔다. 17일 열대어 낚시를 하면서 잡은 생선을 회로 먹고 다음날 새벽부터 복통과 설사, 구토로 시달려야 했다.

    호텔에서 의사를 불렀으나 아무런 처방도 없이 3만 원의 치료비만 지불해야 했고, 지사제를 먹었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씨 일행은 그로 인해 폭포관광 및 나머지 일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가이드는 일정을 포기한 것이 가이드 측 책임이 아니라며, 저녁 일정을 발 마사지로 바꾸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달라고 강요했다.

    이씨는 귀국할 때 복통과 설사 증세 때문에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고, 일주일 간이나 병원에 다녀야 했다. 검사 결과, 비브리오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이씨는 소비자보호원에 치료비와 관광 포기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례3= 유영주씨는 지난 2월 씨제이여행사를 통해 필리핀 세부로 신혼여행을 갔다. 유씨는 바나나보트를 타던 중 배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코뼈와 안구를 받치고 있는 뼈가 부러졌다. 허벅지에는 타박상을 입었다.

    찢어진 부위는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다른 부위는 귀국 후 수술을 받아야 했다. 지금까지 통근 치료를 받고 있다.

    유씨는 그 사고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고, 생활에 큰 피해를 봤다. 그러나 여행사 측에서는 치료비 이외에는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유씨는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결혼시즌을 맞아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 또는 가이드의 횡포로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10월 25일까지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 불만 상담 건수가 3007건, 이 중 피해 구제를 받은 사례는 437건으로 집계 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담 2695건, 피해구제 276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자정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의식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소보원 관계자는 "계약 전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여행업체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정하거나 여행일정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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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노랑 2006-10-30 08:50:55
나도 태국서 한번 당했는데 그뒤로 동남아 패키지 너무 싼거는 안가요. 싼게 비지떡이라고. 차라리 좀 비싸다 싶은 상품 고르면 큰 낭패는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