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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한가마(80kg) 보다 비싼 나이키 두달 못 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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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한가마(80kg) 보다 비싼 나이키 두달 못 신어"
A/S도, 감가보상도 '밑바닥'... 소비자 여기저기서 아우성
  • 소비자 기자 www.csnews.co.kr
  • 승인 2006.11.10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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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화 한 켤레가 쌀 한가마(80kg)보다 더 비싼데 이렇게 2개월 밖에 신지 못하고 A/S도 안된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경기 광명 송모씨)

    "큰 맘 먹고 올 3월에 거금18만8000원을 들여 나이키 한 켤레를 장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품하자로 판명되어 감가보상 7만5000원 정도 보상해준다고 해 그냥 신겠다고 했는데 폐기처분했다니...나이키측의 횡포 아닙니까" (경기 안양 이모씨)

    거의 20만원에 가까운 '나이키'신발을 구입하고 제대로 서비를 받지 못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울분을 토로했다.

    ◆사례1=올해 3월쯤(현재 7개월정도 지났습니다) 큰 맘 먹고 나이키 모대리점에서 운동화(에어맥스 360) 를 18만 8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A/S무상기간은 6개월이고 제품내용보증은 1년이라고 했습니다. 자주 신는 것은 아니고 가끔 쉬는날 신었습니다.그런데 운동화 밑부분에 에어가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이상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A/S을 맡겼습니다.

    대리점 직원은 운동화가 본사에서 '소비자 과실'인지 '제품하자'인지 확인후 제품하자인 경우는 6개월 무상A/S기간이 지나서 감가보상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며칠후 통보가 왔습니다. 문제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 감가보상액 45%인 7만5천원을 보상해 준다고 했습니다.

    2년이든 3년이든 아껴 신을 생각에 큰 맘 먹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키 A/S측에 전화을 걸어 상담해 본 결과 나이키는 거의 유령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매장하고 a/s상담하는여자분 이게 끝입니다. 그위로 밑으로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상담한 결과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민끝에 그냥 신으려고 A/S담당자에 연락해서 "보상은 안해줘도 좋으니 운동화를 돌려 달라"고 하니 "제품이상으로 폐기처분했다"고 하는 겁니다.

    금요일(11월3일)날 통화할때는 제가 운동화 다시 돌려달라고 했을때는 한번 돌려주면 그 제품은 다음에 A/S가 안된다고 했었다.그래서 오늘 매장으로 좀 돌려달라고 하니 매장측에서 제품폐기한다고 이야기 안 했냐고하면서 매장측에 책임을 돌릴려고 하더니 ...

    이번엔 저한테 A/S상담자가 "실수 해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이야기한 A/S상담자가 없다며 제품은 폐기해 못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나이키측에서 잘못 만들어 이렇게 된 것인데 신발을 돌려주지도 못하고 7만5천원을 '받아 가든지 말든지' 베짱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A/S기간이 6개월이라 7만5천원 주면 14만원을 더들여 똑같은 제품을 사야하기에 (지금은 20만9천원)부담스러워 그냥 신을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폐기처분 해서 없다고 못돌려 주겠다니...

    ◆사례2= 에어맥스360을 구입해 신은지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갈라지는 겁니다(에어 안쪽이) 밖에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안쪽이 갈라졌는데...소비자 과실이라니 말이 됩니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그럼 그 신발은 실내에서만 신으라구 만든 신발입니까. 그리고 에어가 고칠수 없다면 교환해 주기라도 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값이 싼것도 아니고 매장에서 20만원에 산 것인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에대해 나이키 상담실 관계자는 "제품 보증기간은 6개월이고 내용연수(제품평균 수명)는 1년이다"라며 고객들에게 주시시킨다고 말했다.

    또 "고객이 보상이나 이의를 제기해 감가보상을 받겠다고 결정한 후,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나면 다시 반환이 안된는 것"을 고객들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소비자들은 "내가 산 것을 감가보상 안받고 쓰겠다는데 말이 되는냐"며 역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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