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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위험 쇠고기 시중 다량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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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위험 쇠고기 시중 다량 유통"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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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위험물질(SRM)이나 그에 준하는 물질로 분류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수입.판매 중단 기간에 다량 반입돼 유통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미(金善美.열린우리당) 의원이 20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내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쇠고기의 잠정 검역중단 및 SRM 판매 중단.수거 조치를 내린 2003년 12월24일 이후 최근까지 국내에 반입돼 시중에 유통된 SRM 또는 그에 준하는 물질은 1만8천t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SRM이 대부분인 머리, 눈, 창자, 뇌하수체 등 소 부산물이 1천4t 가량 국내에 수입.유통됐고, 뼈채 절단해 판매하는 갈비 등도 1만7천t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들 쇠고기와 부산물은 수입.판매금지 조치 직전 검역을 마쳤다는 이유로 유통될 수 있었었으나 이는 국민 건강을 안중에 두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 고기들은 호주산과 국산으로 둔갑돼 국민들에게 팔려나갔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수입업체 D사는 2003년 12월15일 검역을 마치고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소머리 25t을 수입금지 조치 직후인 12월26일 국내로 반입해 유통했고, 급식업체 H사도 보관중이던 소 창자 부위 67t을 4차례에 나누어 국내로 반입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한 급식업체 O사는 2004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9t의 소 창자를 국내로 유통했고, 외국계 할인마트 C사는 두 차례에 걸쳐 1t 이상의 소 창자 등을 판매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과 농림부는 수입중단 이후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SRM 쇠고기를 철저히 파악해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면서 "SRM 유통이 가능했던 경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 유통 업체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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