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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잘못 불러 엉뚱한 '대리피해'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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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잘못 불러 엉뚱한 '대리피해' 막으려면...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23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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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회사원 오 모씨는 얼마전 자주 이용하는 대리운전 콜 서비스센터에 전화했다. 20분후에 도착한다고 얘기하고는 갑자기 사정이 생겨 본사에 전화하려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다.

    오 씨는 본사에 전화해서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여기까지 온 택시비를 달라고 했다. 본사에 연락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자 본사는 기사에게 연락해 잘 보낼테니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대리를 많이 이용했던 곳인데 생각해보니 영 아닌 것 같다"며 "부르면 무조건 타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사례2=소비자 곽 모씨는 지난 10일 인천에 있는 한 대리운전 회사를 이용해 귀가했다. 대리기사 부주의로 출고된지 3개월된 뉴싼타페 운전석 뒤 펜더가 찌그러지고 뒷 문짝 페인트가 갈라지는 피해를 보았다.

    대리운전 회사에서 보험으로 수리는 해주었지만 3~4일간의 수리기간 요청한 렌터카는 대여해주지 않았다.

    곽 씨는 "신차를 파손된 것도 속상한데 수리기간 출퇴근및 외근에 소요된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니 억울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각종 송년모임과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이다. 이맘때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다. 수요가 크다보니 피해도 따르게 마련이다. 무조건 싸다고 이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소비자들이 자주 겪는 피해 유형과 피해예방법을 알아본다.

    ◆피해유형=대리운전과 관려해 발생하는 피해는 ▲대리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사고시 차주의 보험료 할증 ▲대리운전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에 대한 대리운전업체및 대리운전기사의 보상 회피 ▲ 광고보다 과다한 요금 요구 등이다.

    먼저 대리운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교통범칙금은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당부하고, 대리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리운전중 다른 차량과 충돌 등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모두 보상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대인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 의해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한도만큼 배상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대리운전보험으로 배상이 이뤄진다.

    특히 일부 대리운전보험에서 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임의보험까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되도록 약정되어 있어 차주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않을 수 있다.

    또 대리운전업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이다.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백미러, 범퍼, 도어 증이 파손되거나 가드레일, 기중, 벽에 충돌하여 차체가 심하게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첫째,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 가격이 싼 곳보다 보험에 가입된 업체, 한국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 여부와 함께 보상범위, 보상한도, 교통범칙금 보상여부 등을 확인한다.

    셋째, 대리운전자가 오면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대리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두거나 명함을 받아둔다.

    넷째, 광고된 요금과 실제요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정확한 요금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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