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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보유세.양도세, 수개 신도시 공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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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보유세.양도세, 수개 신도시 공급효과"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2.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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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군표 국세청장은 낮은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진단하고 보유세와 양도세가 정상화되면 다주택자들의 보유매물 출회로 여러개의 신도시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4일 오전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종부세는 보유세를 정상화한 의미있는 세제"라며 "종부세 도입으로 과세의 형평을 이루고 불요불급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신고업무의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전 청장은 "그동안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면서 "보유세가 정상화되고 양도세가 실가과세되면 다주택자들의 보유주택이 매물로 공급돼 여러개의 신도시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청장은 종부세 제정 당시 헌법학자 등과 검토한 결과 종부세는 재산세 납부세액 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전액을 공제해 줘 이중과세가 아니고, 세대별 합산과세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이므로 종부세는 위헌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 신고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집단청원 등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만 납세자 견해표명으로서 존중하겠다"면서 "하지만 종부세를 납부치 않도록 선동.교사하는 행위는 납세의무 방해 행위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청장은 "각 지방청과 세무관서에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만약 있으면 증거를 수집해 법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세무회계업체 등에서 자진신고 납부를 거부해야 불이익을 안당한다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해 납세자를 혼란케 한다"면서 "현행 법령상 자진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은 3년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해 그렇지 않은 납세자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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