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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한 요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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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한 요금청구
  • 김무권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6.12.04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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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건강보험 납부 고지서를 보다시피 9월 미납금 9390원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돈을 내니 9월달 ,10월달, 11월달 분이 미납되었다며 그것까지 징수해갔습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내가 군에 있을 때는 국가에서 내어 주었지만 전역하면서 공단에 신고를 하지않아 가족의료보험으로 쌓여있다가 올해 9월에서야 확인이 되어 이때까지 밀린 보험료를 청구한다는것이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건강보험공단에 따지니까 그 때서야 8500원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고지서도 10월말쯤에 8500원이 날아왔고요.

    내가 그 고지서를 제 날짜에 내지 않아서 12월에 가산금 460원이 붙어 9390원으로 청구되었다고요. 보시다시피 9월 미납으로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서 돈을 내러가셨다가 이렇게 9월부터 11월까지 미납된거라고 다 돈을 내고 왔습니다.

    전화로 따지니까 담당자를 바꿔준다면서 지금 통화중이니까 나중에 연락준다면서 내 휴대폰번호를 묻길래 가르쳐주니 이때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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