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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ㆍ저가 가구 조심… 2명중 1명꼴 '품질하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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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ㆍ저가 가구 조심… 2명중 1명꼴 '품질하자' 피해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1.16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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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1월 유명 가구 대리점을 방문, 국내산 고급 제품으로 공장에서 배송까지 직접 책임진다는 판매원의 설명에 식탁을 구입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것은 대리점에 전시돼 있던 전시품이었고 그마저도 의자 뒷부분에 금이 가고 색상이 균일하지 않은 불량 제품이었다.

    대리점에 확인한 결과 이 제품은 국내산이 아니라 중국에서 조립한 제품으로 밝혀져 A씨는 대리점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중국ㆍ동남아 등 저가 수입가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거나 품질에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배송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소보원에 접수된 가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4186건으로 이중 263건이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졌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263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파손, 도장불량, 조립불량 등 품질하자에 따른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8%(123건)로 집계됐다.

    품질하자 피해 123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흠집ㆍ균열ㆍ파손 등 가구손상이 전체의 56.1%였고 휨ㆍ꺼짐ㆍ틀어짐 등 가구형태 변형이 14.6%(18건), 변색ㆍ벗겨짐 등 도장불량이 9.8%(12건)였다.

    또다른 피해유형으로는 주문과 다른 제품을 배송하거나 배송전 해약 요구를 거절하는 등 계약관련 피해가 33.5%(88건)였고 부실한 애프터서비스(A/S)에 따른 피해가 15.2%(40건)로 나타났다.

    계약관련 피해는 가구 구입 과정에서 색상.재질.사이즈 등을 지정 주문했으나 상이한 제품이 배달된데 따른 피해가 52.4%(43건)였고 정당한 해약 요구를 거절한 경우가 29.3%(24건), 가구 배달 지연 19.5%(16건),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6.1%(5건) 등이었다.

    소보원은 "가구 사업자가 재고처분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주문한 가구와 다른 제품을 인도하거나 전시품.하자제품 등을 배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명 메이커의 대리점 상호를 사용하면서 매장 안에서는 중소업체 사제품이나 중국.동남아시아 등에서 만든 저가 가구를 진열.판매해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가구 주문시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 보관하고 가구 수령시 하자 유무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유명 메이커 제품이라고 무조건 믿지말고 사제품 또는 수입가구인지 확인한 뒤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보원은 가구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구매매 표준약관 마련, 품질 미표시 제품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가구 연합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구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① 가구 주문 시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관
    계약서에 주문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모델번호, 디자인, 색상, 치수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보관하고, 가급적 카탈로그 등도 함께 보관해야 한다.

    세트가구 구입시 개별제품의 하자로 환불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별제품의 가격, 할인율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②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지급
    가구 계약 후 배달 전에 해약을 할 경우 20∼40%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금은 10% 이내에서 지급하고 하자 유무를 최종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여러 판매점을 통한 가격 비교 후 구입
    중소업체 제품의 경우 업체간 가격차이가 비교적 크므로 여러 판매점을 통해 성능 및 가격비교를 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④ 유명 메이커 대리점에서 사제품 판매 여부 확인
    마진이 높은 저가 수입가구 등 사제품을 몰래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상표나 품질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주문 가구 수령 시(특히 인터넷 구입 시) 하자유무를 철저히 점검
    하자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차후에 운반에 따른 수고 등의 문제로 판매자가 반품·교환을 거절하거나, 사용상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배달원이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품이 훼손되는 경우,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받아 향후의 피해보상에 대비해야 한다. 

    ⑥ A/S 체계가 잘 갖추어진 업체를 선택하여 구입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판매점을 선택하여 구입하고, 수입품인 경우 수리용 부품이 없어 A/S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구형제품은 가급적 구입하지 말고, A/S사항은 별도 서면에 의한 확약을 받아 두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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