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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에어' 품질도, A/S도, 보상도 '밑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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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에어' 품질도, A/S도, 보상도 '밑바닥'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1.19 0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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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브랜드인 나이키의 ‘에어’운동화를 신은지 몇 달도 안 돼 신발의 생명인 공기가 빠지고 애프터서비스(A/S)마저도 안 돼 품질과 A/S 모두에 걸쳐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소비자의 불만ㆍ피해를 중재(구제)하는 소비자단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승호(26ㆍ경기 광명시 하안동)씨는 작년 9월 나이키의 ‘에어맥스’를 2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두달만에 에어부분이 갈라져 A/S를 요청했지만 소비자 과실이라는 판정을 받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에어부분은 A/S도 안된다고 했다.

송씨는 "누가 20만원대 운동화를 두달만 신을 수 있을 거라 상상할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아영(여ㆍ22ㆍ강원 원주시 태장동)씨는 나이키 에어운동화를 구매한지 8개월만에 에어부분에서 '피식피식'소리가 났다.

판매처에 A/S를 신청했지만, 고객의 부주의 탓으로 돌려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또한 판매원은 "8개월 신었으면 만족하지 않느냐"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고객의 과실이 아닌 제품 하자도 보증기간(6개월)을 넘기면 보상받기 힘들고, 보상 금액 또한 미미하다.

김준(29ㆍ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나이키 신발을 구입한지 9개월만에 에어부분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A/S를 신청하자 판매자는 보증기간이 지나 35%를 보상처리해주겠다고 했다. 김씨는 "운동화를 구매할 때 보증기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운동화의 보증기간이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반문했다.

이계형(27ㆍ경기 안양시 만안구)씨는 작년 3월 18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에어맥스’를 구입했다.

8개월 후 에어부분이 부풀어 A/S를 신청했고, 제품 하자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보증기간 6개월이 경과되어 제품 구입비용의 45%만을 보상 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보상금액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제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매장측에서는 이미 제품을 폐기했다며 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소비자단체의 피해 구제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회사원 박야곱(24ㆍ대구 달서구 신당동)씨는 작년 2월 ‘샤크라’ 운동화를 21만9000원에 구입한지 4개월만에 에어부분이 빠져 버렸다.

6월 A/S를 접수했으나 매장에서는 구매일이 정확하지 않다며 9만원에 해당하는 타 상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박씨는 나이키 본사에 체크카드로 구입한 당시 기록을 알려주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본사에서는 “구매 이력을 번복할 수 없다. 매장측을 통해 보상을 받아라”고 했다. 매장에 다시 보상을 요구했지만 더 이상의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박씨는 억울한 마음에 지난 8월 소비자단체에 접수했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에서 항의하였지만 자신들은 중재 역할만을 해줄 수 있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박씨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소비자단체가 왜 있는 것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나이키 관계자는 “에어부분의 손상의 경우 A/S가 불가능하다. 만약 제품의 하자의 경우 보증기간(6개월) 내에서는 교환을 해드리고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감가하여 보상해드리고 있다. 그러나 고객의 과실인 경우 교환이나 보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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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 2007-01-19 20:47:17
너무하네... 최소한 a/s는 돼야 하는거 아닌가??? 비싼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