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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품질ㆍ서비스는 '노점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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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품질ㆍ서비스는 '노점상 수준'(?)"
하자 투성이- A/S 엉망- 불친절 등 모두 낙제점… 후회 막급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3.05 07: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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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스포츠용품 전문 브랜드인 나이키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제품은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게 만만치 않은 가격을 자랑하지만 품질과 애프터서비스(A/S)는 값싼 국산 브랜드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입한지 일주일도 안된 운동화 밑창이 떨어지는 가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은 커녕 A/S조차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도 문제다.

소비자들은 "이름만 세계 최고지 품질과 A/S는 길거리서 파는 것과 다를 것이 없고, 불친절한 직원들의 태도도 화나게 한다"고 주장했다.

#사례1=정민정(여ㆍ30ㆍ부산 진구 개금동)씨는 지난 20일 친구와 함께 부산에 있는 나이키 매장에 갔다. 같이 나이키 '우먼스 코르테즈' 운동화를 8만100원에 각각 구매했다.

나흘 정도 신었을때 정씨의 오른쪽 신발 앞부분 밑창이 떨어졌다. 27일 운동화를 가지고 매장에 찾아가서 직원에게 항의했다. 떨어진 부분이 어디인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매장 직원은 떨어진 곳을 신발 꺼내자마자 확인했고, 수선을 해준다고 했다.

친구가 "일주일도 안된 신발이 떨어졌다. 제품 불량이니 교환해달라"하자 매장 직원은 화내면서 "손님이 신다 가져온 것은 교환 못해준다"고 소리를 질렀고 본사로 제품을 보낸다고 했다.

정씨가 나이키 본사에 전화로 항의하자 상담원은 "신발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선이 되는 것은 수선을 해주고 있다. 교환은 안된다"고 했다.

화가 난 정씨가 "하자가 있는데 수선이 가능하다고 해서 교환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하자 상담원은 "손님이 수선을 원하지 않으면 신발 그대로 보내겠다"고 했다.

정씨는 "비싼돈 주고 정품을 왜 사겠느냐. 품질 좋은 제품을 신으려는 것이다. 유명 브랜드가 이런식이면 길거리에서 파는 물건이랑 뭐가 다르냐. 길에서 파는 제품도 며칠만에 떨어지진 않는다. 또한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더 화가 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사례2=이성현(27ㆍ충북 청주시 상당구)씨는 1년전쯤 나이키 '샥스'를 25만원에 구입했고, 지난달 8일 밑창 부분이 떨어지고, 신발 안쪽이 뜯어져 A/S를 요청했다.

그러나 3주가 지난 뒤에야 "다른 본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A/S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본드와는 상관없는 신발 안쪽도 A/S가 안된다고 했다.

이씨가 "왜 본드와 상관없는 부분까지 A/S가 안되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상담원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얼마 후 "밑창 마모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밑창 부분은 수리가 안되는 부분이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씨는 "25만원을 주고 산 운동화를 1년도 채 못신은 것도 억울하지만 세계 최고라는 회사에서 A/S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게 더 화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3=이계형(27ㆍ경기 안양시 만안구)씨는 작년 3월 18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에어맥스’를 구입했다. 8개월 후 에어부분이 부풀어 A/S를 신청했고, 제품 하자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보증기간 6개월이 경과되어 제품 구입비용의 45%만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씨가 "보상금액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제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매장측에서는 "이미 제품을 폐기해 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고객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제품을 폐기해 버리는 나이키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4=정아영(여ㆍ22ㆍ강원 원주시 태장동)씨는 8개월전쯤 강원도 원주 나이키 중앙점 매장에서 '에어 제트'운동화를 10만원 넘게 주고 샀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에어부분에서 '피식피식' 소리가 났다.

나이키 매장을 찾아서 A/S를 신청하자, 매장에서는 "고객의 과실이며, 에어 부분은 A/S가 안된다. 또 신발의 보증기간은 6개월"이라고 했다.

정씨가 "구입할 때는 보증기간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매장측은 "구입할 때 박스 안에 다 있었다. 일일이 설명을 해줄 수 없다"며 "7~8개월 동안 신었으면 만족하지 않느냐"고 대꾸했다.

정씨는 "매장 직원의 태도가 더 화가 난다"며 "팔 때만 고객이 최고인양 행동하는 나이키 매장이 실망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제품의 하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A/S를 해드리고 있으며 3번이상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교환을 해드리고 있다.

에어부분의 손상과 밑창은 A/S가 불가능한 부분이다. A/S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보증기간내에서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또 보증기간(6개월)이 지난 경우 감가하여 보상해드리고 있다. 그러나 고객의 과실인 경우 교환이나 보상을 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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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나이키측의 추가 답변입니다.

<등록해 주신 4건의 사례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례1 정민정씨 건 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10조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수선 안내를 해 드린 것으로 절차 과정에서 매장 또는 상담원이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례 2 이성현 타사 본드를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수선이 불가함을 양해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또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10조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 기준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 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손상된 경우는 ~~)에 따라 안내된 사항 입니다.

사례3 이계형 소비자 건은 에어 부풀은 경우 열에 의한 것으로 보상 대상은 아닌데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 진 듯 합니다. 보상 금액이 감가된 것 또한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입니다.

사례 4 정아영씨건 에어에서 소리 나는 현상으로 구입 당시 보증기간 안내 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장에 교육이 진행 되도록 관련 팀에 협조 구할 것이며 참고사항으로는 제품 구입 당시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에 취급 주의사항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력에 의한 에어 파손과 장기 착화로 인한 밑창 마모는 보상이 불가함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나이키 A/S는 최고의 브랜드 수준에 맞추어 처리 절차가 강화 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080-022-0182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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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밸류 2007-03-07 08:50:52
나이키에서 구입한 시계 A/S가 안된데서 어찌해야할지...산매장가서 해결하라는 이야기만 늘어놓던데;; 나이키는 광고나 보는게 제일인거같네요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