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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는 '폐품 신발'인가? 4번 신었더니 밑창 다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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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는 '폐품 신발'인가? 4번 신었더니 밑창 다터져"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3.20 0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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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인지, 폐품인지 모르겠다."

몇번 신지 않은 운동화의 올이 풀려 3번씩이나 수선을 받고, 4번 신은 축구화의 밑창이 찢어지는 등 나이키 운동화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에 걸맞지 않게 품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나이키측은 대부분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 과실로 돌려 소비자에게 이중삼중의 피해를 안기고 있다.

소비자 김진배(48ㆍ인천 남동구 간석동)씨는 작년 10월쯤 인천 부평에 있는 나이키 상설매장에서 '쉬프트'라는 운동화를 구입했다.

그리고 3~4번 신었는데 왼쪽 운동화 엄지발가락 위쪽 부분이 마치 스타킹 올이 풀리는 것처럼 운동화 올이 풀렸다. 수선을 받긴 했지만 수선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넘어갔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시 지난번 수선을 받았던 왼쪽 운동화에 세번째 발가락 부분 올이 풀렸다.

나이키 담당자에게 교환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고 했다. 할 수 없이 다시 수선을 받아야 했다.

이 후 또 몇번을 신었는데 이번에도 왼쪽 운동화의 새끼발가락 부분 올이 똑같이 풀렸다.

김 씨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캐주얼 운동화 말고도 테니스화를 비롯해 총 5켤레의 운동화가 있고, 트레이닝복, 겨울 파커, 티셔츠, 반바지 등의 꽤 많은 나이키 제품을 가지고 있는 나이키 마니아였다.

김 씨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올이 3번씩이나 풀린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두번 다시 나이키 제품을 구입하고 싶지 않다. 소비자는 봉이 아니다. 제품을 제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 정동호(44ㆍ부산연제구 연산동)씨는 올해 1월 부산 구서동의 상설할인 매장에서 나이키 축구화를 13만8000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4번 정도를 신은 운동화의 밑창이 찢어지고, 밑창부분에 박혀있는 스터드가 부러졌다.

구입한 매장에 반품을 요구하자 나이키 본사에 의뢰해서 결과를 통보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며칠 후 나이키 기술팀에서는 "잔디구장 전용 축구화를 맨땅에서 사용해 발생한 손상으로 사용자의 부주의다. 때문에 반품은 안된다"고 했다.

또 "정상적인 매장의 상품이면 고려해 보겠지만 할인매장 제품은 안된다. 또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면 한번 더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정 씨는 "할인 매장에서 구입했지만 가격이 1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다. 아무리 관리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고작 4번만에 폐품이 된다면 누가 브랜드 제품을 찾겠느냐. 또 품질보증서나 주의사항을 영어가 아닌 한글로 표기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두 경우 다 소비자의 과실로 판정됐다. 또 주의사항은 한글과 영문으로 같이 표기되어 있다. 만약 소비자가 소비자센터에 의뢰한다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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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래기퇴치 2007-07-19 09:10:30
저도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신발을 사드리고 불량을 확인하고 교환 하러 가서
가진 모욕을 다당하고 왔습니다. 나이키 쓰레기 맞더군요. 처음 부터 불량인데 그자리에서 바꿔주지안고 본사에 보내봐야되고 .... 죄송하다는말은커녕 오히려 사기꾼이란 말도듣고 노모와,아이들도 있는 앞에서 쓰레기 쓰레기 다신안산다 쓰레기 나이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