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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피해 '의류ㆍ신변제품- 정보통신' 1, 2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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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피해 '의류ㆍ신변제품- 정보통신' 1, 2위에
무료상품권 지급 등 광고뒤 휴대폰 결제 소비자 '등치기'도 속출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5.08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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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자상거래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품목은 의류, 액세서리 등 의류ㆍ신변제품군으로 나타났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구매하지 않은 상품의 대금청구, 광고와 다른 상품배송, 품질하자 등의 피해가 속출한 탓이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불만 2만3726건과 피해구제 2249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변제품군이 8039건(33.9%)으로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았다.

또 피해구제 사건 2249건 중에서도 의류·신변제품군이 712건(31.7%)을 차지해 200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상품군으로 분류됐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439건), 정보통신기기(256건), 문화용품(207건), 차량ㆍ승용물(14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피해다발 상품군의 순위가 전년도와 크게 뒤바뀐 경우도 있었다.

2005년에는 12위였던 차량·승용물은 5위로 급상승, 소비자피해 다발상품군에 포함되었다. 이는 내비게이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가사용품은 2005년도에 2위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7위로 미끄러졌다.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인터넷상에서 소비자에게 '무료', '무료상품권 지급', '무료회원가입' 등 사실과 다른 광고한 후, 소비자들이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구매대금을 청구하는 사건들이다.

휴대폰 결제는 대금 청구절차가 간단하고, 소비자가 청구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는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 김 모씨는 지난해 6월 29일 '스카이 OOO' 인터넷사이트에서 '5만원 짜리 무료통화권 지급' 이라는 사업자의 광고를 보고 무료통화권을 받기 위해 휴대폰번호 및 승인번호를 입력했다.

곧바로 3만3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어 해당 사이트에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 박 모씨도 '무료회원가입'이라는 사업자의 광고메일을 받고 음악사이트의 무료회원에 가입했다. 지난해 4월 휴대폰에 '5500원 결제'라는 문자메세지와 함께 이동통신 이용요금에 합산청구됐다.

전자상거래는 오프라인 거래와는 달리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가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사업자가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배송하였음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하여 소비자피해 발생한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 이 모씨는 XX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냉장고를 104만5000원에 구입하고 2006년 2월 16일 배송받았다. 배송된 물품이 모델명은 동일하나 광고의 사양과는 다른 제품이었다.

소비자 김 모씨는 XX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구매하였으나 색상과 디자인이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 이에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해당제품은 품절됐다고 했다.

이밖에 원산지가 중국인 상품의 소비자피해구제 사건이 2005년에는 29건으로 전체 피해구제건 3249건의 0.9%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67건으로 전체 피해구제건 2249건의 3.0%를 차지했다.

또 배송된 상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택배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가 69건으로 전체 피해구제건 2249건의 3.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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