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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건의 세상보기> 여행, 시작도 끝도 기분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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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건의 세상보기> 여행, 시작도 끝도 기분 좋게
  • 오승건 한국소비자원 미디어사업팀 차장 osk@kca.go.kr
  • 승인 2007.07.25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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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자유다. … 여행처럼 설레는 것은 없다. … 여행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며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는 것이다.” 변화 경영 전문가인 구본형 소장이 20년만에 주어진 한 달 반의 남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찾은 말이다. 매여 있는 일상에 지치면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 여행이다.

행복한 여행의 전제 조건은 유쾌한 준비다. 패키지 여행은 좋은 여행사와 좋은 여행 상품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어떤 여행사의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행을 즐겁게 보내느냐 불쾌하게 보내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 4명당 1명꼴로 해외 여행을 즐기는 시대다. 2006년 우리나라의 출국자수는 1,160만명으로 2005년에 비하면 15% 증가했다. 여행사도 2005년 5,716개에서 2006년 6,361개로 늘어나 경쟁이 치열하다. 출혈 경쟁은 저가 요금과 허위 과장 광고를 불러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여행은 떠나기 전에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얼마 전 프랑스와 이탈리아 10박 11일 자유 여행을 다녀온 정모 씨는 여행 경비로 250만원 들었다. 보통 300만원 정도 드는데 50만원 절약하면서도 유쾌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온 것이다.

정씨의 절약 노하우는 치밀한 계획 덕분이다. 3~4개월 전에 항공권 예약과 발권으로 경비를 줄였다. 숙소도 인터넷으로 예약했다. 현지에 가서도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을 활용한 저가 항공권을 이용해 교통비를 아꼈다. 기차표도 인터넷으로 검색해 싸게 나오는 차표를 예매한 덕분이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여행객 중 62%는 인터넷, 19%는 사람들의 권유로, 15%는 신문ㆍ잡지 광고를 통해 여행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10명 중 7명은 ‘여행 일정이 마음에 들어서’ 여행 상품을 선택한다.     
인터넷을 통한 선택은 여행사를 방문하지 않고 상품을 비교ㆍ선택하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그러나 계약서나 실제 여행 일정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여행사는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신문에 광고하는데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 초특가 상품의 광고만을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 경비는 경비대로 추가되고 기분은 엉망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근거 없이 ‘국내 최초․세계 최고!! 첨단 여행 기업!!!’ ‘국내 최초 유럽 서비스 리콜제’ 실시!!‘ ’국내 최저가 할인항공권‘ ’고객이 인정한 국내 최고의 골프전문 여행사‘ 등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여행 상품을 광고할 때 기재해야 할 내용중 주요 서비스 항목 표시인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 받을 서비스의 내용’이 광고 하단에 깨알 같은 크기로 표기해 사람들이 실제로 광고의 공통 사항을 잘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여행 상품별로 다른 색상과 크기로 광고하지만 너무 빽빽해 어지러울 정도다. ‘○ 날짜는 요금 변동 있음’ 같은 표시 광고는 가격이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다. 인터넷이나 신문 광고를 대충 보고 전화로 계약할 경우 낭패를 보기 쉽다.

여행 상품을 선택한 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피해 유형의 3분의 2가 계약을 해제할 때 환급 기준에 따른 다툼이나 여행중 일정과 숙박지 임의 변경 등에 대한 다툼이다.

여행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여행 출발 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급 기준에 비해 불리하게 정해 적용하려고 하거나 여행 일정표를 모호하게 기재해 숙박지를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호텔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호텔 또는 동급 호텔로 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해외 여행 계약을 했다가 부인이나 남편이 교통 사고를 당하는 등 여행을 떠나기 힘든 경우에도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 출발 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두었다.

여행 출발 전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가능한 사유는 △천재지변ㆍ전란ㆍ정부의 명령ㆍ운송 숙박 기관 등의 파업ㆍ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여행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위약금을 청구한다.

여행은 출발 전에 어느 여행 상품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여행의 만족도가 결정된다. 계약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계약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격만을 보고 여행 상품을 고를 경우 모처럼의 휴식 시간과 재충전의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하는 꼴이 된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미리 여행지의 기본 지식을 수집하고 본인의 일정을 작성한 뒤 이에 근접한 여행 상품을 선택한다면 휴가를 즐겁게 충실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여행 상품 계약 10계명>

① 여행 광고만을 믿지 않는다.

② 여행사별로 가격을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저렴한 여행 상품은 이유와 차이점을 확인한다. 일부 여행사는 가격 차이를 만회하기 위해 팁이나 옵션 쇼핑 등을 강요한다.

③ 계약금을 내기 전에 여행 일정표와 계약서를 받아 확인한다.

④ 광고와 계약서의 내용과 일정이 같은지 비교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이유를 확인한다.

⑤ 여행 출발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제 시 환급 기준을 확인하고,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서에 명기한다.

⑥ 일정표에 여행 일정이 모호할 경우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⑦ 여행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해당 여행사가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한다.

⑧ 여행 전 여행지의 지식을 수집해 익힌다. 휴대품을 챙기고 풍토병이나 음식 등의 정보를 알아야 여행을 중단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가 가능하다.

⑨ 여행중 발생한 추가 지출 비용ㆍ일정 변경ㆍ질병 발생 시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현지 의사ㆍ현지 여행사 직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 여행 후 피해 구제를 청구할 때 증빙 자료로 활용한다.

⑩ 여행 요금 횡령 사건이 종종 발생하므로 여행 요금은 여행업자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 나는 여행을 통해 20년간 나를 지배해온 관습을 버리려고 했다. 출근하기 위해 아침에 하는 면도, 평일 대낮의 자유를 비정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에 대한 공포,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 월급에 대한 안심, 그리고 인생에 대한 유한 책임.

- 구본형의 <떠남과 만남> 11쪽, 생각의나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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