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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아파트 결로, " 홑창호 때문이야~"vs"자연 현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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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아파트 결로, " 홑창호 때문이야~"vs"자연 현상인데"
  • 강준호 기자 blur85@csnews.co.kr
  • 승인 2012.02.15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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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브랜드 아파트의 결로 현상 및 외풍을 두고 입주자들과 시공사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결로 및 외풍 현상이 심하니 이중창을 설치해 달라'는 입주자들의 요구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구조상의 하자나 시공 상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경기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거주하는 손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의 더샵 하버뷰 아파트에 입주했다.

입주 6개월 후인 지난 11월 중순경부터 실내외 온도차가 극심해서인지 방, 베란다 할 것 없이 창문이 설치된 곳에 심한 결로 현상과 외풍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느꼈다고.

아파트 관리실에 하자보수와 관련해 여러차례 문의했지만 이중창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손 씨뿐 아니라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입주자 회의를 통해 결로 현상과 외풍에 대한 조치로 이중창 설치를 요청했지만 포스코건설 측은 '자주 환기를 시킴으로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 손 씨의 아파트 방 창문에 생긴 결로 현상.


손 씨는 “비단 결로 현상뿐 아니라 창문이 설치된 곳으로 들어오는 외풍도 심각한 수준인데 환기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냐”며 “바다 근처에 지어진 아파트라 바람도 심한데 시공 시에 이런 부분을 미리 검토해 이중창을 설치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시공시의 문제나 구조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라면 고객 불편에 대해 응당히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설치된 창문과 관련해서 입주 전부터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제 와 자연스러운 현상을 이유로 모든 세대에 걸쳐 이중창을 설치할 수는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했다.

손 씨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이중창 설치에 대해 강력히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법시행령 제59조1항과 별표6 에서는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를 하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중 창호공사의 경우 하자 책임 보수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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