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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단무지 거래까지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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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단무지 거래까지 담합"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1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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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나 중식당 운영업자, 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등 각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를 통해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를 했다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울산광역시 동구가스판매업 동구지회가 LPG 배달시간을 제한하고 가스기구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점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동구의 14개 LPG 판매업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동구지회는 지난 2004년 1월초 총회를 열어 LPG 배달시간을 저녁 7시까지로 제한하고 배달기사가 다른 업체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제한하는 정관을 만들어 회원들이 준수하도록 했다.

지회는 또 2005년 12월초 개최한 총회에서 각종 가스기구의 판매가격을 결정한 뒤 회원들에게 이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통지했다.

공정위는 지회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동래구 지역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친목모임인 `부산동래구중식분과위원회'도 특정 재료납품업체들과 납품계약을 맺고 회원들이 이들과 거래하도록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위원회는 지난 2006년 3월 밀가루나 단무지 등 재료를 납품하는 8개 업체와 재료협력계약을 맺고 각 180만∼200만원의 찬조금을 받기로 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이들 업체의 재료를 최대한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에서 활넙치 등 어류를 양식하는 사업자들의 조합인 `제주도해수어류양식 수산업협동조합'도 중간 유통업자의 수를 한정하고 이들만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합은 지난 2005년 3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중도매인 제도를 채택하기로 한 뒤 2006년 4월까지 중도매인으로 32개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맺었으며, 조합원의 판매물량 대부분을 이들이 유통하도록 했다.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친목단체인 `은행지구부동산중개업협의회'를 만들어 비회원과의 매물중개거래를 제한하고 일요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등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방의 소규모 상공인들이 관련 법 위반이라는 점을 미처 알지도 못한 채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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