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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퍼 오리털 함량 속인 롯데.신세계등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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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퍼 오리털 함량 속인 롯데.신세계등 들통
라벨에 오리솜털 함유량 과다 표시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24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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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털점퍼에 들어가는 오리솜털의 함유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한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5개 회사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오리털점퍼의 오리솜털 함유율을 허위.과장 표시한 5개 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삼성테스코, 협신무역이다.

이들은 오리털점퍼의 상표(라벨)에 오리솜털과 오리깃털의 조성 혼합률을 표시하면서 오리솜털의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5개 업체가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중이던 오리털점퍼를 임의로 수거해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실제 함유율이 표기된 것보다 낮았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판매하던 `디자인 유나이티드퀼팅 솔리드 점퍼'의 경우 상표에는 오리솜털 50% 라고 표기돼있으나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 실제 함유율은 이의 5분의 1에도 못미치는 9.1%에 불과했다.

신세계가 판매하던 `이베이직스포티브 오리털점퍼'도 실제 오리솜털의 함유율은 29.1%였으나 60%로 표시돼 있었고 롯데쇼핑의 `위드원 후드트림 코트'도 실제 함유율이 42.3%로, 표시된 50%에 못미쳤다.

삼성테스코가 판매한 `스프링쿨러 스티치다운점퍼'는 표기된 함유율은 70%였으나 실제 함유율은 46.0%였고 `라이프웨이 데님다운점퍼'도 실제 함유율이 표기(50%)된 것보다 낮은 40.4%에 그쳤으며, 60%로 표기된 협신무역의 `오스나라 다운후드점퍼'도 실제 함유율은 41.1%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오리털 점퍼는 내부 충전재 소재로 오리솜털과 오리깃털을 사용하는데 오리솜털이 오리깃털에 비해 공기함유량이 많고 감촉도 좋기 때문에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높을수록 고급제품으로 취급되고 가격도 높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과장됐다는 소비자원의 지적을 받고 해당 제품을 수거해 폐기하거나 상표의 표기내용을 사실과 같게 수정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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