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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한화 아파트에서는 겨울철 세탁기 빨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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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한화 아파트에서는 겨울철 세탁기 빨래 못해"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3.22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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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아파트 하수관 동파사고는 누구 책임일까?

하수관 동결로 하수 역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자가 시공상의 문제라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건설사 측은 사용상의 문제라며 고개를 저었다 .

22일 인천 송림동에 거주하는 이 모(남.4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 신축 한화건설 에코메트로 아파트 구매 후 전세를 내줬다가 지난해 12월 말 베란다 하수관 동파로 애를 먹고 있다.

하수관 동결로 세차례 하수가 역류해 거실 전체와 작은방 일부가 세탁하수에 침수됐고, 물에 잠긴 원목 마루가 검게 변색되거나 틈이 벌어지는 등의 피해를 겪어야 했던 것.

세입자는 외출도 못하고 베란다와 방으로 흘러드는 물을 퍼내느라 애를 먹었고 침수복구와 청소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상황 수습 후 이 씨는 변색되고 갈라진 마루 교체 비용을 요청하기 위해 한화건설 측에 문의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아파트 건설 시 사용하고 남은 3~4평 분량의 바닥 자재만 지원 가능할 뿐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청소비, 입주자 보호를 위한 여관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

지난달 7일 다시 한화건설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래층의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외기 유입으로 배관이 결빙된 것으로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니므로 보수를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 씨는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수관 동결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기간에는 세탁기를 가동하지 말라는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한겨울이라고 세탁기를 돌리지 말라는게 말이 되냐”며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도중 동결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는데 왜 입주자 책임으로 돌리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한화건설이 최근 건설한 2개 단지에 하수관 동결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신축하는 아파트는 하수관의 구조를 변경해 짓고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을 정도”라며 “이제 매년 겨울이 되면 세탁기는 세워두고 손빨래해야 하는 거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한화건설 관계자는 “하수관 자체가 파손이 됐다면 설비 하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같은 겨울 동파사고의 경우에는 사용상의 문제로 판단되므로 안내대로 잔여 바닥 자재를 제공할 수 있다”며 “회사와 입주자 간에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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