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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내구소비재 잘못 사쓰면 '피박'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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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내구소비재 잘못 사쓰면 '피박' 쓴다(?)
급발진 자동차ㆍ보일러ㆍ컴퓨터ㆍ돌침대 등… "소비자가 무슨 죄냐"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8.29 07: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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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라니요. 물증 있나요.” (자동차업계)

자동차업계의 ‘항변 아닌 항변’에 소비자들은 할 말을 잃는다, 피해 또한 고스란히 ‘힘없는’소비자 몫으로 돌아온다.

“5년 동안 보일러 사용하면서 온수 한번 마음 놓고 못 써보았습니다.”(소비자 김효정씨)

자동차, 컴퓨터, 보일러, 돌침대…. 수 십 만원부터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까지 하는 고가 내구소비재들이다.

한 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해야 할 것들이기에 신중하게 구입하고 또 주변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따져본 후 구매하는 품목들이다.

그런데 고가 내구소비재를 잘못 구입해 사자마자 ‘피박’을 썼다는 소비자들의 억울한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라 온 피해자들의 사연들을 정리했다.

#사례1=회사원 고재만(53·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씨는 며칠 전 부인으로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 전화벨이 삐~리릭 울렸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물어보니 “부딪쳤다”며 빨리 중구 반월당 사거리로 오라고 했다. 부인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운전하면서 접촉사고 한번 없이 잘 다녔다.

현대차 ‘아반떼’ 신차를 8월 3일 구입하여 9일 사고 났으니 6일 동안 200Km도 못 탄 상태였다.

사고 현장에 도착하니 사고처리는 다된 상태였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부인은 “너무나 황당하다”며 겁에 질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반월당 사거리 지점에서 차가 밀리는 저녁시간 신호 대기 중 자동변속장치를 중립에 놓고 핸드브레이크를 당기고 출발 신호를 기다렸다.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자동변속장치 중립 N 상태에서 핸드 브레이크를 푸는 순간 자동차가 굉음을 내며 돌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고함을 지르는 사이 앞차 택시 범퍼를 박고 앞차 택시는 그 앞차 범퍼를 박고 차가 멈췄다고 하였다. 급발진 사고였던 것이다.

처음 겪는 일이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자동차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 사고로 앞차 2대 운전자와 승객 한명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목이 뻐근하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했다. 택시 운전자와 경찰서에서도 급발진이라고 인정했다.

현대차 측에 규명과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급발진은 없는 것”이라며 단정했다. 현대써비스측도 점검 후 엔진은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차량 연식에 관계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이 같은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에 대해 해당회사는 대부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소위 '물증'이 없다는 핑계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사례2=소비자 심욱(28· 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컴퓨터를 사기위해 지난 달 집 앞에 있는 주연테크 매장에 들러 ‘주연’제품이 없어 타사제품인 ‘컴팩’노트북을 구매했다가 알고 보니 ‘리퍼’제품(반품 받은 것)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심씨는 노트북 본체를 싸고 있는 비닐이 구겨지고 스크래치도 있는 것 같아 이상했지만 ‘새 제품’이라고 해 이틀 지난 뒤 RAM을 포함 82만원에 구입했다.

2주일 뒤 노트북 모델넘버를 알고 싶어 박스를 보다가 ‘리퍼’제품이라고 붙어 있어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노트북과 비교해 싸게는 샀지만 속고 산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본보에 해결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운암동 대리점 주연테크 사장은 “중고제품이나 써오던 것을 판 것은 절대 아니다”며 고객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품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데 왜 그렇게 대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본사 상담원은 “대리점에서 타사제품을 팔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본사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구입처와 해결할 일”이라며 본보에 밝혔다

#사례3=“귀뚜라미 보일러 출광21을 구입한 지 5년이 되었지만 거의 따뜻하게 지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설치 후 2~3주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해 지금까지 말썽을 피웠어요.”

2002년 8월경 60여만원을 주고 ‘출광21’을 설치한 소비자 김효정(35· 대구 달서구)씨는 설치 당시부터 꺼짐 현상으로 파워를 켰다 끄기를 반복 하면서 작동이상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우당탕탕~’거리는 소리가 정신없이 반복되었는데도 A/S센터에서는 어떤 설명도 없이 벼락 맞은 제품이라며 제품의 하자는 아니라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그러던 있던 와중에 지난 6월 출광21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리콜과 환불을 약속하는 방송을 보고 ‘어쩌면 우리 집 보일러와 증상이 이렇게 똑 같으냐’며 AS센터와 본사에 문의했다.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 리콜부품 대상인 것으로 알았지만 한 품목은 적용되지 않았다. 김씨는 “부품 또한 알지도 못하는 ‘CTL’로 적혀있었다”며 항의했다.

또 달서구 A/S센터에서는 당시 직영점이 폐업했기 때문에 리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했고 본사에서는 지점이 폐업했더라도 상관없다고 해 오락가락 대책을 비판했다.

“지금까지 귀뚜라미보일러가 최고 인줄 알고 믿고 쓴 소비자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증명 못하면서 무슨 근거로 벼락 맞은 것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대해 귀뚜라미 고객만족팀장은 “출광 21과 관련해 축열조와 순환펌프 2종류만 환불대상이지 다른 품목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상으로 받아야 한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또 “소비자가 제보한 내용중에 CTL는 CTR을 잘못 쓴것이며, 지사에 별도로 지시해 환불을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사례4=소비자 이희근(51· 전북 전주시)씨는 4~5년 전 장수돌침대를 180여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수 년간 사용하다보니 침대머리판(인조가죽인지 비닐로 된 것인지)이 흐물흐물해 AS를 요청하자 수리비는 무료인 대신 운반비 15만원을 요구했다며 허를 내둘렀다.

이씨는 “아예 제품수리비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무료라고 하고 운반비를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수돌침대 고객상담원은 “무상 서비스 기간은 2년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최소비용만 받고 서비스 해 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운반비 15만원은 타 지역에서 경기도 광주로 물건을 옮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용차비용’으로 성인 2명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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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이로막가 2007-08-29 14:30:58
믿고 구매하고 제품 안좋으면, 소비자의 죄가 되네요...
쳇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제품을 사면,물증을 알아야 하고, 소요 부품을 알아야 하고,새제품인지 쓰던제품인지 하나하나 알아야 하고, 수리드는 비용 다 알아야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