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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의 소비자경제>소비자문제 국제화 적극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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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의 소비자경제>소비자문제 국제화 적극 대처를
  • 이종인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10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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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소비환경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환경이 변함에 따라 소비자문제도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양자·지역간 무역협정(FTA) 체결이 늘어남에 따른 시장개방과 유·무선 형태의 인터넷사용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국경을 넘는 B2C 국제 상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국 중심의 소비패턴이 국경을 넘나드는 소비의 세계화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국내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이슈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이다.

예컨대, 가상의 인터넷 공간에서 국적이 다른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써 발생되는 국제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으며, 경제체제가 세계화 되어감에 따라서 각 경제주체가 속하는 국적, 법과 제도, 문화 등의 차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내국인이 외국의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함으로써, 형식상 국제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국인간의 거래에서 소비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이웃나라와의 국경을 넘은 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문제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컨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수입이나 무분별한 유해중금속 함유 공산품의 수입 등으로 소비자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광우병이나 유행성 조류독감과 같은 국제적 소비자문제도 재연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이 소비자문제가 국제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은 사실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들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국내 소비자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s)에 부합하지 않으며, 주요 교역대상국의 각종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과 자료화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소비자보호 뿐 아니라 국익의 차원에서, 국내의 관련법과 제도를 국제화 추세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등 소비자문제의 국제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제 분쟁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그리고 국제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ADR)수단과 국가간, 지역간 협력협정과 같은 여러 소비자분쟁 해결 수단들에 대한 현실적 문제들과 그 해결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현실적 대안 중의 하나는 소비자문제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정책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의 견해를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내 소비자보호와 국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CCP) 회의나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네트워크(ICPEN), 국제소비자기구(CI)와 같은 국제적 소비자정책과 소비자활동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국제기구들의 회의나 실무 작업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제적 소비자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흐름을 선도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종인(李種仁)박사 약력>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경제학박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 로스쿨 박사후연구원,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국회 경쟁력강화특위 파견연구원, OECD 소비자정책위(CCP) 한국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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